[사설] 세무사법 개정안은 악법이자 위헌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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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무사법 개정안은 악법이자 위헌 법률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12.15 11:40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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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궈 2017-12-15 22:04:52
진짜 이 사설 답도 없네ㅎ
1961년 세무사법 제정당시 이야기를 하네..
지금은 2017년 입니다. 처음 취지가 어쨌든 56년동안 우리나라는 각 전문직역간 세분화 되었고,
각 직역간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데... 회계도 모르고 변호사들 본인 세금신고도 못해서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는 현실에서 변호사시험 세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사람이 3프로 미만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시는지요. 도데체 조세소송을 못하게 된 것도 아닌데... 무슨 변호사가 만능인가요.
사실 문제는 로스쿨제도에 있다고 보는데 변호사
협회는 사시 부활에 사활을 거는게 맞는듯

ㅇㅇ 2017-12-15 19:01:40
사설수준봐라. 일반법률사무에 기장대리나 신고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는 신고 조정이 왜 포함되나? 사실행위는 일반법률사무에 포함안된다는 거 모르나? 조세서류작성은 사실대리고 세무사직무 아니면 못합니다. 심판청구와 소송대리야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변호사로서 하는 거구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회계학 세무회계 심지어 세법학마저 공부하는 사람이 전무한게 이나라 변호사인데 양심 좀 챙기세요. 실제 세무사 등록 변호사는 26명이고 그 중 실제 일하는 사람 몇명 안됩니다.

정신 2017-12-15 15:48:45
정신 못 차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얜 갑자기 뭐냐? 너도 분개는 가능 못 하냐?

아 네 2017-12-15 15:47:12
니 말이면 최순실도 무죄다 응

로스쿨 희망자 2017-12-15 15:45:45
법사위에서 차라리 1차면제라던지, 현실적으로 수정안을 통해서 내놨어야지....소 잃고..외양간이나 고치세요...또 도둑맞지 말고..나머지꺼나 잘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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