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1일 오전 10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확정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올해 마지막 사법시험이 될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는 186명이 최종 응시했다. 이중 55명이 합격해 3.3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전년도(4.66:1)보다 낮아진 수치다.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돼 있다.
2012년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향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순차 감축하여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제54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도 2017년도에 약 5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사법시험은 11월 1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0일 최종합격자를 끝으로 67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 70년간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의 연원은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사법관시보의 임명수습 및 고시규정’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로 출발해 16회에 걸쳐 실시됐고, 1963년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지금의 사법시험으로 전환됐다. 2017년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까지 응시자는 총 70만 8천여 명. 이 중 2.9%인 2만718명이 문턱을 넘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그러나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시작된 사법시험이 이번 발표를 끝으로 67년간 지속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면서 올해 6번째를 맞은 변호사 시험이 앞으로 사시를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값비싼 로스쿨 학비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고 로스쿨과 병행(竝行)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대 및 20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예비시험 및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고, 현재 3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9일에는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에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합헌의견 5인, 위헌의견 4인으로 합헌결정한 바 있다.
9일 제기된 헌법소원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2조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마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과 판사, 검사의 임용에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예년과 달리 색다른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단순히 면접설명회보다는 합격을 자축하는 행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올해 행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축하연 겸 연수원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한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선배 법조인의 강연과 연수원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축하연 겸 연수원오리엔테이션’은 10월 13일 오후 1시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보라매병원 정문 맞은편)' 30층 중식당 ‘하오씨’(차오 30)에서 열린다.
마지막 행사가 될 이번 ‘사법시험 합격자 축하연 겸 연수원오리엔테이션’은 그간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앞으로 법조인 연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합격자 축하연 겸 연수원오리엔테이션’은 식사 예약 등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 합격자 발표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 참가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순서대로 하면 된다. 참여 신청은 12일 오후 1시에 종료한다.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순) | ||||||||||
11136159 | 김광현 | 11136192 | 김래영 | 11136057 | 김민정 | 11136093 | 김상원 | |||
11136101 | 김서린 | 11136100 | 김성연 | 11136021 | 김세윤 | 11136183 | 김수혁 | |||
11136115 | 김승규 | 11136031 | 김진희 | 11136075 | 김철구 | 11136096 | 김태완 | |||
11136124 | 김현정 | 11136178 | 류기준 | 11136102 | 박병두 | 11136168 | 박신영 | |||
11136186 | 박종현 | 11136105 | 박주연 | 11136190 | 박진구 | 11136078 | 배재인 | |||
11136179 | 배정원 | 11136032 | 백정열 | 11136121 | 변정연 | 11136134 | 서수정 | |||
11136174 | 송종영 | 11136151 | 양수빈 | 11136126 | 원소연 | 11136049 | 이나리 | |||
11136082 | 이동훈 | 11136045 | 이범석 | 11136148 | 이상호 | 11136001 | 이승우 | |||
11136141 | 이용선 | 11136084 | 이종옥 | 11136027 | 이준호 | 11136185 | 이혜경 | |||
11136089 | 이희진 | 11136172 | 이희진 | 11136040 | 임주연 | 11136129 | 장은영 | |||
11136067 | 전여민 | 11136085 | 전제희 | 11136103 | 정원균 | 11136095 | 정유정 | |||
11136009 | 정초롱 | 11136149 | 정한솔 | 11136002 | 조상윤 | 11136055 | 조아영 | |||
11136184 | 조일남 | 11136050 | 차인환 | 11136061 | 최겨레 | 11136090 | 최은비 | |||
11136062 | 최효빈 | 11136194 | 허정훈 | 11136131 | 홍윤영 | |||||
(이상 5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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