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끝나지 않은 논란…다시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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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끝나지 않은 논란…다시 헌재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10 17:14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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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못가는 우리, 길 열어달라” 헌법소원 잇따라
정비사 출신 고졸 사시 2차생·사노맹 관련자 등 참여
‘사시폐지’ 변호사시험법 지난해 5대 4 ‘간신히 합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9일에는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에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1년여만의 일이다.

앞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시준비생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불투명하다. 학사과정은 법학공교육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고액의 변시학원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사교육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대법원, 법무부 등에 사실상 떠넘겼으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은 고사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로스쿨간에 대학서열이 고착화됐으며 취업에 있어서도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설립취지대로 침해의 원인에 대해 다시 심판해 위헌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수험생 단체들이 연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 주목된다. 사진은 10일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 기자회견. / 안혜성 기자

수험생연대는 안진섭 의장을 비롯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법조인 지원자 6명이 청구인으로 참여, 변호사시험법,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법이 학력, 경제적 능력 등을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6인의 청구인 중에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2인과 사노맹 사건(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전력이 있는 A씨 등이 포함돼 있다. A씨는 딸을 대학에 보낸 뒤 법조인이 되고자 하지만 옥고를 치른 전력과 나이, 학점,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다 뒤늦게 법조인에 뜻을 두고 사법시험 1차에 두 차례 합격한 고졸 학력자 B씨 등 올해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을 치르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 2인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대표 안진섭 의장은 대학 재학 중 양친의 사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대학에 등록하지 못해 제적된 후 어렵게 다시 학업에 복귀하게 된 법대 재학생으로서 “학벌, 나이,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수많은 ‘우리’들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시험 뿐 아니라 변호사 예비시험 등 어떤 방식으로든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국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학당국의 이해관계, 정권의 의중과 협소한 진영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수험생모임은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향후 공개변론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도입된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일원화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점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올해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대학원으로 설치된 로스쿨이 학력과 비용 등 태생적으로 사법시험에 비해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학벌과 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 수험생연대의 헌법소원에는 안진섭 의장을 비롯해 사노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전력이 있는 A씨, 자동차정비사 출신으로 사법시험 1차시험에 두 차례 합격한 고졸학력의 B씨 등도 참여했다. / 안혜성 기자

이에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헌법소원이 청구됐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9일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법시험 폐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자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결과는 5대 4로 간신히 합헌을 유지했다.

9인의 헌법재판관 중 5인의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합헌 의견의 이유로 제시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이유로 새로운 제도 개혁을 시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 반면 4인의 재판관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고비용 문제가 법조인 자격 취득에 있어서 경제적 차별이 된다는 점 등을 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위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헌법소원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통죄의 경우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속적으로 위헌심판청구 및 헌법소원 등이 청구된 끝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서도 5대 4로 의견 대립이 팽팽했고 특히 지난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중 2명이 퇴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실익은 충분한 상황이다.

수험생모임도 간통죄 결정을 언급하며 “지난해 결정에서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한 많은 국민들은 끊임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이 간통죄 사례와 같은 ‘역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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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 문통 아쉬운... 2017-10-15 22:50:53
내 나름대로 진보라 생각하고,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문대통령한테 투표 안했다... 이게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화 없애고... 취지는 좋은데, 로스쿨이 산으로 가는데, 노대통령께서야 뜻은 좋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케 가는지 모르고 돌아가셨다 해도,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만은 본인들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제도에 대해,과감하게 고치고 사시존치 할줄 알았다... 근데,계속 밀어부치시더라...쩜 실망...
잘못된줄 알며 밀어붙이는건, 꼴통 보수와 뭐가 다른가?

걍 로스쿨 없애고, 시험봐서 뽑아요.. 그게 젤 공평합니다.

ㄱㄷ 2017-10-15 12:02:18
그러게 대학못간사람은 리트만점받아야겠네
근데잘사는애들은 꼭 그정도머리인데 대학을왜못갔냐라고말하더라...이해를 못하는거지

참나 2017-10-14 17:42:57
로스쿨을 없애겠다는것도 아니고, 로스쿨 고대로 놔두고 지금처럼 사시도 계속 병행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ㅜㅗㅍ 2017-10-12 19:58:48
솔직히 로스쿨생들중에 7급공무원시험이라도 합격할만한 실력가진애들 몇이나 있음??
솔까 고시패스는 언감생심 꿈도 못꾸고 7급은 합격할지말지 모르겠고 하니 로스쿨가는거지뭐

ㅇㄴ 2017-10-12 19:54:55
로퀴들 여기 좌표찍었냐 ㅋㅋㅋㅋ 사시존치글올라오니 바퀴벌레떼처럼 몰려와서 비공질이네 사시합격했냐고 물어보는 로스쿨벌레시키한마리 졸 무논리다. ㅋㅋ사시합격못하면 사시존치시키란 말도 못하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할 수도 있지 그대가리로 무슨 법조인을 하겠다고 ㅉㅉ 역시 로스쿨놈들은 근본부터가 글러먹었어 솔직히 사시출신이랑 현피뜨면 로스쿨 10명덤벼도 사시출신한명 못이기지 로스쿨생들은 9급공무원도 아깝다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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