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할당제 도입이후 오히려 평균비율 하락
상위권 대학출신 선호 vs 큰 변동 없는 ‘고정값’
“더 많은 다양한 대학출신 로스쿨 진학” 주장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중 평균 23.5%가 자기대학(自校-자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공개한 ‘2017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현황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전체 합격인원(입학생) 2,116명 중 자교 출신은 497명(23.4%), 타교 출신은 1,619명(76.51%)이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교 출신은 최대 3분의 2(66.6%)까지는 선발할 수 있되 타교 출신은 최소 33.3%이상은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입시 수험가에서는 수도권 주요 대학과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에서 지명도가 높은 대학의 로스쿨은 자교비율이 높을 것으로 해석해 왔고 실제 서울대 등 일부 로스쿨은 자교비율이 전국 평균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반면 그 외 상당수 로스쿨은 우수인재 수혈과 학습 수월성 등에서 유수의 대학 출신들을 선호하면서 자교비율은 평균 20%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수험가의 일반적 평가다.
올해 23.5%라는 평균 자교비율 역시 법정 최대제한 비율에 매우 밑도는 결과다. 특히 근래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
2009학년 첫해 25.6%로 출발한 평균 자교비율은 이듬해 23.4%로 하락했다. 하지만 2011학년부터 증가하면서 2013학년엔 2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5%에서 지난해 24.7%로, 올해는 23%대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의 로스쿨들로 하여금 해당지역 대학 출신들을 10%(강원, 제주), 20%(그외 지역)를 선발하도록 권장했지만 전국 평균비율 상승을 이끌지는 못했다. 전년도에 비해 불과 0.1%포인트만 상승했고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주요대학들이 로스쿨을 인가받았고 지역대학육성법 시행 이전에도 자교출신들을 법정비율 가량을 채워온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지난해 11개 지방로스쿨의 자교비율은 18.3%였고 8년간(2009년~2016년) 평균이 19.3%였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이들 지방로스쿨의 지역대학 출신확보 비율이 2019학년도부터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포함돼 의무화가 되면 이에 따라 자교출신비율도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다. 로스쿨 수험가의 한 관계자는 “자교비율의 증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상위권 대학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위권 대학출신의 로스쿨 지원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또 그것이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각 로스쿨이 나름의 선발기준을 꾸준히 고수해 가기 때문에 25%안팎의 평균 자교비율은 큰 변동이 없는 고정값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했다.
이를 두고 매년 더 많은 수의 다양한 대학출신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법률저널은 다가오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앞두고 ‘LEET 전국모의고사’를 7월 2일, 23일, 8월 13일, 20일 전국단위에서 실시한다. 이를 위한 접수신청을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