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13일 원서접수…지난해 8,838명 접수
응시수수료 전년대비 2만 2천원↓…24만 8천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 일정이 확정·공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일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8월 2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 4일부터 13일까지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능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지난해 27만원에서 2만 2천원 인하된 24만 8천원이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법학적성시험에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이 반영된다. 시험 개선계획에 따르면 올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추리논증 영역의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늘어나고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내년 시험부터는 과목별 문항수와 시험시간도 조정된다. 현행 시험은 언어이해 35문항, 추리논증 35문항을 각각 80분, 110분간 치르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되는 2019학년도 시험에서는 언어이해 30문항, 추리논증 40문항으로 변경되며 시험시간도 언어이해는 70분, 추리논증은 125분간 치러진다. 논술시험에는 110분(현행 120분)이 주어진다.
시험이 종료된 후 문제 및 정답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최종정답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올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9월 19일 발표되며 수험생은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며, 논술 답안의 경우 추후 응시생이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법학적성시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해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내년에 치러지는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수험생들의 진학준비 기간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7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년 2월경 공지된다.
한편 올 법학적성시험 지원 규모가 지난해의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법학적성시험 지원자는 총 8,838명으로 전년대비 592명이 증가했다.
법학적성시험 지원자는 첫 시행이었던 2009학년도 시험에 10,960명이 지원한 이래 만 명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후 2010학년도 2010학년 8,428명, 2011학년도 8,518명, 2012학년도 8,795명으로 8천 명 중반대를 유지하다 2013학년도 7,628명으로 지원자가 급감했다.
다음해인 2014학년도 시험에 역대 2번째로 많은 9,126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로스쿨 제도 정착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2015학년도 8,788명으로 지원자가 다시 줄었고 지난해에도 8,246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자가 다시 늘어나며 주춤했던 인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슨 등록금도 아니고 시험 원서쓰는데 백만원 가까이 내야한다는게 이게 정상인가요? 어휴~ 진짜 로스쿨, 로스쿨교수들만을 위한 로스쿨제도 이거 어찌 개혁할 방법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