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영어·한국사 요건 갖출 기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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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영어·한국사 요건 갖출 기회 늘어났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1.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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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 6월 2일~9일에서 13일까지로 연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7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 기간이 연장되면서 영어와 한국사 응시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당초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원서접수는 4일 더 늘어나 13일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동시에 원서접수 취소기간도 12일까지에서 16일까지로 바뀌었다.

원서접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법원행시의 경우 성적 인정 기간이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4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한국사는 2013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올 법원행시 원서접수기간이 연장되면서 응시요건인 영어와 한국사 성적을 갖출 기회가 확대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0일 법원행시 1차시험이 치러진 서초고 시험장.

이번에 원서접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가장 많은 응시생들이 몰리는 토익 성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토익의 경우 오는 5월 28일 시행되는 제332회 시험성적이 원서접수 마감일인 13일 발표돼 기존 공고보다 한 차례 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한국사는 이달 21일 치러지는 시험이 마지막 기회였지만 원서접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5월 27일 치러지는 제35회 시험에서 응시기준을 갖추면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10명가량을 최종선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에 이은 1차시험은 8월 26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9월 14일 발표된다. 이어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며 11월 28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성검사는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 시행된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되므로 응시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5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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