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8명 중 2,149명 합격...39명 불합격
시행 7년간 두 번째로 높은 합격률 기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달 6일 치러진 2016년도 제7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가 당초 예정일(21일)보다 앞당겨 9일 발표된 결과,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법무부는 9일 “금년 시험에는 2,188명이 응시해 이 중 2,149명이 합격, 98.21%의 합격률을 보였다”며 “합격자 평균점수는 작년보다 2.15점(100점 만점) 낮아졌으나 합격률은 2.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회 99.4%에 이어 7년간 두 번째로 높은 합격률이다. 2011년 2회 73.9%, 2012년 3회 97.6%, 2013년 4회 76.45, 2014년 5회 87.6%, 2015년 96.1%의 합격률을 보인 바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6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돼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공됐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된 결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이어 “향후에도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응시생은 누구나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격자 중 중 남성은 56.03%, 여성은 43.97%였다.
불합격자는 오는 12일(월) 오후 2시부터 6개월 동안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이번 법조윤리시험을 치르고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난이도에 대한 이같은 체감은 딱히 문제가 어렵다는 것보다 100점 만점에 70점만 넘기면 되는 P/F제에 따른,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준비하는 경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 항 이상 득점시 합격)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