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원행시 1차시험 전문가 총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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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원행시 1차시험 전문가 총평-형법
  • 오제현
  • 승인 2016.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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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의법학원 형법/형소법 전임 오제현 강사

Ⅰ.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합격의법학원 오제현 선생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치러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작년에 비하여 지문이 2페이지 줄어 13페이지였고, 개수형 문제도 우려와 달리 15개에 불과(?)하여 다행히 작년에 비하여 시험을 치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하여 개별 문제의 수준은 사법시험에 근접하게 판례의 단순 결론만을 묻지 않고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소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쉽게 답을 고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Ⅱ.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이번 형법문제는 총론이 15문제(작년 14문제), 각론이 25문제(작년 26문제)이 출제되었습니다. 총론에서는 범죄론 영역이 10문제(작년 10문제), 죄수론 2문제(작년 2문제) 그리고 형벌론이 3문제(작년 2문제),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5문제(작년 15문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4문제(작년 4문제)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5문제(작년 7문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통합문제가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5문제(작년 37문제)이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제는 순수한 조문문제가 그리고 2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순수이론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익숙한 지문이 많아서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작년보다는 지면이 줄어들었지만 1책형 기준으로 29번 문제부터 지문이 갑자기 길어져서 후반에 시간적 압박이 심했을 것이라는 점, 둘째 개수형 문제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예년과 달리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서 오답지문이 되도록 하는 문제가 상당수 있어서 지문을 여러 번 읽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 셋째 일반 형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들이 다수 있었고, 조문 문제에서도 해당범죄의 형벌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등장하여 괴로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최신 5개년 내의 판례가 예상대로 많이 출제되었는데 2015년과 2016년 최신판례가 개수형 이외의 문제에서는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 지문으로 많이 출제 되었다는 점도 특이한 점으로 판단됩니다.

Ⅲ. 난이도 평가

2015년 법원행시 형법문제의 수준은 개수형 문제가 대폭 줄었다는 점에서는 작년보다 난이도가 내려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판례의 결론 즉, 판결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과서에 없는 판결이유를 지문으로 출제한 후 그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서 틀린지문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과 1책형 기준으로 순수조문 문제인 6번,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재를 다 살펴보아도 알 수 없었던 자수관련 35번, 뇌물죄 관련 39번 문제는 ‘다’와 ‘라’ 판례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데 개수형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틀리라고 출제된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격을 위해서는 형법은 평균적인 실수까지 감안할 때 5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평가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합격자들 형법 점수보다 1개에서 많으면 2개 정도는 더 맞아야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1책형 40번 문제의 ‘가’지문은 올해 5월에 개정된 조문을 바탕으로 하면 명백히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하는데 과연 이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마지막 관건으로 남아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Ⅳ. 추후 수험전략

이제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하여 각 과목마다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져서 쉽사리 커트라인을 종잡을 수가 없어 합격 여부를 섣불리 단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유예제도가 없는 법원행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1차 시험에서 15개 이내로 선방하신 분들은 아무생각 없이 2차 시험을 대비하시면 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금 더 틀려서 17개 정도 되시는 분들도 우선은 2차 주관식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올해는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를 받은신 수험생들도 당장 내년 사법시험 1차가 치러질 수 있을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내년 법행을 위해서라도 2차 과정을 꼭 한번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차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암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많은 스킬이 요구됩니다. 특히 헌법, 민법, 형법 이외에 행정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꼭 학원강의를 듣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Ⅴ. 맺음말

아무쪼록 열심을 다하신 시험에서 다음을 기약해야하는 수험생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고, 1차에 합격할 수험생은 꼭 최종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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