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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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적극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1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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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안전교육 의무화·적성검사 개선 등 논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경찰청이 지난 17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청회에는 노인 단체 및 관계기관이 참석해 교통안전교육 및 적성검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75세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등 특혜점수를 부여해 안전운전 지원 등이 거론됐다.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5% 할인하는 제도는 일찍부터 시행해 왔으나 그간 참여율은 저조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교육 의무화 방침의 실효성이 기대된다.
 

▲ 사진 제공 : 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0년 1,560명에서 2014년 1,395명으로 165명(10.6%)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앞으로의 교통안전교육에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 최고속도 제한과 교차로 통행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운전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20년에는 고령운전자가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배제적 접근보다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는 보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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