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비서 채용 특혜·인턴 경력 이용 로스쿨 진학 의혹
사법시험 준비생 “로스쿨생 딸 위해 사법시험 존치 반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에 대한 특혜 의혹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 장 모씨를 유급 인턴 비서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장씨는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 중으로 일각에서는 부모가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이나 서 의원의 비서로 재직한 인턴 경력 등이 로스쿨 진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장씨가 PPT 작성 등의 재능이 뛰어나 인턴 비서로 채용하게 됐고 인턴 비서 급여는 정치후원금으로 돌려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로스쿨 진학에 관해서도 우수한 학업성적 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인턴경력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서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의 동시상정을 요구하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서 의원의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막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지난 21일 장씨가 재학 중인 중앙대 로스쿨에 장씨의 입학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장씨의 로스쿨 입학 시 정량평가(영어 및 법학적성시험 점수 등) 점수와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등) 점수, 자기소개서 등 장씨의 모든 입학정보이다. 이와 함께 장씨가 입학한 당시의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과 반영비율,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최저, 평균, 최고점 점수 등의 공개도 요구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 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PPT 작성 등 재능이 많아 이를 바탕으로 유급 인턴 비서로 채용했다고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유급 인턴비서의 경쟁률이 수십대 일에서 수백대 일에 이르는 상황을 보면 서 의원이 이런 지원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 것이 능력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자녀의 월급은 모두 후원금으로 처리했고 자녀에게는 용돈으로 보수를 대체했다는 해명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인턴보수를 자신의 정치적 자금으로 쓴 셈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자신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일한 스펙이 없더라도 중앙대 로스쿨에 문제없이 합격했을 것이라는 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통과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서 의원의 지역구에서 집회 및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논의되지 않은 안건들을 법사위에 올려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했고 이에 따라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올리자고 제안했고 집단 소비자소송제도도 마찬가지였다”며 “새누리당이 논의를 못하겠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까지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