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8주년 기고] 지식재산 발전에 변리사 역량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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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8주년 기고] 지식재산 발전에 변리사 역량 모아야
  • 오규환
  • 승인 2016.05.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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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

법률저널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변리업계의 오랜 동반자인 법률저널은 그간 국내 각종 고시 정보에서부터 법조 직역의 현안문제까지 다양한 정보와 이슈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공공 이익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법률저널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변리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 전문자격사인 변리사는 산업재산권법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영역의 전문가로서 반세기 넘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해 왔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쟁 이후,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척도이자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리사는 발명을 위시한 산업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리화하고, 기술을 보호, 활용하는 데 앞장서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저희 대한변리사회는 법정 단체로 변리사의 역량 강화와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수습의 전담 운영기관으로 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자격사로서 변리사의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변리사 업무는 과학기술 및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합니다. 변리사 시험은 이처럼 변리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을 검증합니다. 변리사시험 합격 이후에도 실무수습을 통해 실제 변리사 업무에서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실무를 익히게 됩니다. 대한변리사회는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리사 실무수습을 전담하고 있으며, 양질의 실무수습이 될 수 있도록 연수원 등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실무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는 낡고 현실에 맞지는 않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 확보와 같이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는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 제도와 같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은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우리 기업의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특허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거나 특허소송에서 자신들의 기술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산업재산권법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변리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편협한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권은 단순한 직역 문제를 벗어나 우리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는 오늘날 지식사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근대적인 제도입니다. 다행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리사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인 변리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올바른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5월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회가 변리사법을 개정한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에 걸맞은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 입법예고안은 광범위한 면제조항과 예외를 둠으로써 국회의 변리사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대한변리사회는 이처럼 낡은 관습과 규제를 타파하고, 변리사의 권익 수호와 우리 기업과 국가의 산업발전, 그리고 500만 과학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법률저널의 창간 1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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