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전문가 총평-학제통합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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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전문가 총평-학제통합논술
  • 윤지훈, 이상구
  • 승인 2015.05.2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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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2015년 학제통합논술은 대체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학제통합논술Ⅰ은 난민문제가, Ⅱ는 테러와 반테러를 중심테마로 하여 출제되었으며, 이는 각각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아프리카를 이탈하고 있는 난민문제 그리고 시리아 사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난민문제와 테러문제는 전공수업과 학제통합논술 실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뤘던 주제들이므로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의 문제가 최근 정세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정세와 직결된 문제들은 아니었던 반면, 2015년의 경우는 최근 정세를 직접적으로 출제했다는 점에서 논점을 찾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 합격의법학원 윤지훈(좌), 이상구(우) 강사

또한, 제시문의 수나 분량이 2014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영어 제시문 역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90분이라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제시문 리딩과 문제의 논점 파악 및 답안서술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닐까 생각된다.

한 가지 변화된 질문 형식이 눈에 띠는데 학제통합논술Ⅰ의 첫 번째 설문이 ‘연설문에 포함될 내용’을 작성하라는 것인데, 연설문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설문형식이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형식의 질문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

이번까지 총 세 차례 논술문제가 출제되면서 학제통합논술이 ‘논증력’을 보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전공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주어진 사안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서술형’ 또는 ‘설명형’시험에 가깝다는 평을 굳힐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 항상 변화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시험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5년 시험문제를 보면서 학제통학논술을 Ⅰ,Ⅱ로 나눈 것은 시험 문제 유형에 있어서의 차이와는 상관없으며, 아마도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우연히 합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했던 심증을 굳히게 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전공평가 시험이 있으므로 다차원적으로 지식의 습득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나, 학제통합논술만 치르는 특별전형의 경우 단 한 번의 시험만 치르게 되면 실력 외에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학제통합논술Ⅰ,Ⅱ로 나눈 것에 대해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제통합논술Ⅰ,Ⅱ에 대해 제시문과 설문을 차례로 분석하고 답안에 서술되어야 하는 논점들을 짚어본다.

Ⅱ. 학제통합논술 Ⅰ: 난민문제

1. 제시문

총 세 개의 제시문이 있으며, 각각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에 해당된다. 첫 번째 제시문은 난민협약을 크래스너(S.Krasner)가 제시한 대표적 국레레짐의 정의를 서술하고, 난민유입을 안보론적 관점에서 규정한 단락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제시문은 난민의 정의와 난민판정에 관한 국내법원 판례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제시문은 경제학 분야로서 난민유입에 따른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다루고 있다. 난민의 정의, UNHCR, 노동시장에서 내부자 외부자 문제 등은 기본서 학습이 된 경우 제시문을 읽지 않고도 한 눈에 일별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제1문 :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난민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의 내용 작성 (20점)

제1문은 외교부장관이 UNHCR의 활동강화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설에 담길 내용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작성하는 문제이다. 자유주의에 기초하라고 조건을 주었으므로 비국가행위자로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위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의 중요성을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접근, 제도를 통한 난민 문제 규율이 국가들과 국제공동체 전체에 어떠한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문제가 초국경적 문제이므로 개별국가의 노력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국제기구 나아가 민간 인권단체를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로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들은 난민보호를 통해 국제질서의 안정뿐 아니라 개별 국가의 연성권력을 강화하고, 이는 경성권력 강화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논의할 수도 있다. 배점이 20점이므로 다양한 논의를 하기 보다는 설득력있는 몇 개의 논거를 제시하며, 국제기구의 역할강화의 필요성 및 강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2문 : 주어진 제시문에 따라 ‘갑’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평가 (20점)

제시문2의 첫 번째 단락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상의 난민요건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의 법적 정의 요건을 상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공평가시험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억해서 법적 요건을 세세하게 논의해야 한다. 난민자격배제사유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제법 문제이므로 난민의 요건 및 자격배제사유를 상술하고,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법률요건 해당 요소를 찾아 이를 논거로서 제시해야 한다. ‘갑’은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있는 공포(well-founded terror)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UN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등의 배제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난민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어주면 좋을 것이다.

4. 제3문 : 난민유입으로 인해 난민수용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20점)

제3문의 경우 우선 노동의 유입으로 인한 노동공급곡선의 우측이동이 수요곡선의 형태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줄 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 된다. <제시문 3>을 고려해 볼 때 각 인력시장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난민이 보통인력시장에서 증가하는 요소로 분석한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로 요소를 추가한다면 특정요소모형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배점을 고려해 볼 때에 그렇지 않더라도 서술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제4문 : UNHCR의 국제법적·국제정치적 한계 및 난민수용국의 경제적 이득과 손실 (40점)

제4문은 법·정치·경제가 혼재되어 있다. 국제법적 한계, 국제정치적 한계, 수용국의 경제적 이득, 수용국의 경제적 손실을 각각 10점 정도로 보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기계적인 배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연연할 필요는 없으나, 출제자가 40점으로 배점한 근거도 있을 것이므로 대략적으로 일치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선, 국제법적 한계의 경우 UNHCR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것인데, 현재 UNHCR은 UN총회의 위임을 받아 난민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의 난민도 보호대상으로 본다. 이를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라고 한다.

이러한 위임난민 결정권한은 UNHCR의 전속권한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난민 보호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난민 체류국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영토적 제약을 받는다. 이 문제에서는 UNHCR의 지위와 권한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위임난민의 요건과 범위, 그리고 영토적 제약과 체류국의 동의에 기반한 활동의 한계를 언급할 것을 출제자가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정치적 한계에 있어서는 국제레짐이론(또는 제도론)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레인권레짐 또는 국제인권보호제도 역시 현실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제도의 자율성이 높지 않으며, 국가들을 규제하는 데도 한계를 지니고, 나아가 강대국들의 권력정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즉, 국가이익과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 국가들은 UNHCR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들 역시 인권보호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현실주의적 국제제도론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Ⅲ. 학제통합논술 Ⅱ : 테러관련 문제

1. 제시문

상당히 짧은 여섯 개의 제시문이 제시되었다. 제시문1은 프리드만과 크라만의 민간군사기업(PMSCs)에 관한 것이며, 제시문2는 민간계약자들에 대한 통제 문제로서 경제학 관련 제시문이다. 제시문3과 제시문6은 국제법관련 제시문들로서 제시문3은 민간군사기업 소속 군인의 국제법적 지위를, 제시문6은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을 인정한 다소 논쟁적인 안보리결의를 제시하였다. 제시문4와 제시문5는 국제정치학 관련 제시문들로서 미국의 반테러 전략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학제통합논술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시문들은 대체로 ‘상황제시’에 치중하고 있으며 논의에 필요한 ‘구체적 지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전공과목의 기본지식의 습득을 ‘전제’로 하여 학제통합논술을 출제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이게 하는 대목이다. 이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 제1문 : PMCSs의 장단점과 국방서비스의 최적 공급량 (30점)

제1문의 첫 번째 질문은 반드시 경제학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경제학 문제로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답안서술에 있어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분의 차이 그리고 국방이 공공재임을 고려하여 일반론을 적시하면 충분해 보인다.

3. 제2문 : 민간 군사기업의 효율성 최대화 방안 및 PMCSs 소속 개인의 법적 지위(30점)

제2문은 경제학과 국제법 문제가 혼재된 형태이다. 경제학 논점의 경우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유인일치제약, 참여제약을 고려하여 서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민간군사기업의 무장한 피고용인의 지위는 제시문을 보면 쉽게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인도법은 정규군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전한 민간인들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제시문에서는 이를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포로대우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한다. 국제인도법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 않더라도 제시문 해석을 통해 법적 지위와 대우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3문: 미국의 대테러전략과 국제정치적 쟁점 및 국제법적 쟁점(40점)

제3문은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내용과 이의 국제정치적·국제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이 20점, 국제법이 20점 정도로 보이며, 국제정치학의 경우 미국의 대테러전략이 10점, 국제정치적 쟁점이 10점 정도로 배분될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미국이 단기·장기로 나눠서 접근할 것이며, 동맹국과의 협력 및 동맹국에 대한 공약의 이행, 그리고, 안보전략에서의 우선순위문제를 고민해야 함을 읽을 수 있다. 장기적 전략으로는 공공외교나 연성권력에 기초한 외교전략을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기-경성권력에 기초한 군사적 개입, 장기-공공외교나 연성권력에 기초한 개입 또는 구성주의적 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정치적 쟁점으로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충돌문제를 서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테러전쟁은 미국이나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이나, 그 과정에서 독재국가와의 협력, 독재국가의 자국 내 인권 탄압 행위에 대한 묵인, 고문 등의 인권침해, 즉 인간안보 침해 문제가 상충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언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양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국가안보를 추구하되, 인간안보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테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법적 쟁점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쟁점임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 견해 또는 통설적 견해는 ICJ가 2004년의 권고적 의견(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무력공격의 주체를 국가로 제한한다.

그러나, 안보리는 이와 달리 테러리스트를 무력공격 주체로 상정한다. 이는 다소 논쟁적 주제이므로 안보리 견해의 한계를 짚어주고 ICJ의 견해를 따라 무력공격의 주체 및 자위권의 객체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무력사용금지의무라는 강행규범 또는 대세적 의무의 준수 및 규범의 와해를 막을 수 있음을 짚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Ⅳ. 향후 통합논술 대비 방향

끝으로 2016년 학제통합논술 대비 방향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 과목 기본지식 습득이 중요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는 특히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1년 정도 일반 전형 수험생과 마찬가지의 강도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국제경제법이나 외교사가 이번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으나, 1회시험에서 국제경제법이 출제된 바가 있고, 최근 정세에서 국제경제학·국제경제법적 주제가 많으므로 국제경제법은 공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외교사의 경우는 직접 물어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둘째, 최근 정세에 대한 배경지식과 세부 논점들을 집중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시험장에서 제시문과 문제를 보고 논점을 찾을 수도 있으나,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으나 논점을 숙지하고 있다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논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90분의 시간제약하에서 논점을 찾고 설득력있는 논지를 서술하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새로운 유형을 예측해 보고 답안작성방향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최근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를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드라마는 류성룡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수의 나라 왜와 의리와 명분을 앞세우나 기실 대국의 거만과 사익에 골몰하는 명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세련된 정세감각과 명민한 판단력으로 국란에 대응해 나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현 정세에서 16세기의 명과 왜는 21세기에 재현되고 있으나 류성룡이 지금의 한국에 있는지 얼른 떠오르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부디 시험합격이 목표가 아닌 그 목표 이후의 목표가 분명하게 서고, 그 목표가 사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민족적·지역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기를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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