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전문가 총평-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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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전문가 총평-국제법
  • 이상구
  • 승인 2015.05.2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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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 이상구 강사입니다. 지난 5월 14,15일 양일간 치러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애써 뿌린 씨앗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2015년 국제법 시험문제는 영사관계협약 및 외교관계협약,IC규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서 출제되었습니다.

2014년 시험과 비교해 보면 사례형 비중의 축소와 약술형의 강화, 국제경제법의 시험 범위 포함이 눈에 띠는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난도면에서 볼 때 최소한 2014년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낮아진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 합격의 법학원 이상구 강사
국제법/국제정치학/통합논술 전임

특히, 주목되는 점은 약술형의 전격 출제라는 점입니다.

2013년과 2014년이 사례형 위주로 출제되었다면, 2015년은 약술형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마치 2010년 대 이전의 고등고시 문제 유형으로 회귀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2014년의 경우 현실적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여 법적 논점을 추출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의 경우 1번을 제외하고는 단순 약술형으로 출제한 것입니다. 약술형 강화 배경에 대해서는 90분 시간 제약에 대한 고려 내지 배려, 국제법의 범위 전체에 대한 숙지 여부 평가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물론, 사례형으로 출제하든 약술형으로 출제하든 국제법의 공부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2016년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례형 문제라면 연습문제를 통해 논점을 추출하는 연습과 논리적·체계적 서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나, 약술형의 출제라면 토픽별로 빠짐없이 논점을 서술할 수 있도록 목차암기 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문항별로 간단하게 논점을 말씀 드리자면,

제1문은 영사에 관한 형사 관할권 면제, 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논점과 외교공관의 불가침 및 보호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1-2문의 경우 대항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제2문의 경우 ICJ규정 및 규칙상 잠정조치의 요건과 구속력에 관한 약술형 문제로서, 잠정조치의 개념, 필요성, 요건, 구속력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며, 구속력과 관련한 학설이나 ICJ판례(LaGrand형제 사건), UN헌장 제94조에 관한 해석론, 재판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 제기시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문의 경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상 허용되는 보조금에 관한 문제로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특정성이 있으나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보조금을 논술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도 허용될 것이므로 보조금의 요건을 서술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제법의 전범위에 걸쳐 철저한 이해 및 이에 기초한 체계적 정리와 일정 부분 암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서를 통해 중심 법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논문을 통해 기본 논점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단권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금년과 같은 약술형 출제가 지속된다면 핵심 토픽별로 목차 정리도 추가로 해 두면 마무리 정리 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제법 공부에 기본이 되는 사례형 문제 연습도 병행해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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