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로스쿨․사법시험 등 법조인력 양성에 대한 현업 변호사들의 생각
상태바
[설문조사] 로스쿨․사법시험 등 법조인력 양성에 대한 현업 변호사들의 생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18 13:27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호선 교수, 로스쿨․법과대 교수/변호사 설문결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면서 100여개 법과대(법학과)가 25개 로스쿨 인가대학과 비인가 법과대학으로 나눠졌다. 이와 함께 60여년간 법조인력선발의 산실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 제2,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고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로스쿨은 3년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6년을 달려왔고 네 번의 변호사시험을 통해 6,104명의 변호사가 탄생했다. 하지만 입학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로스쿨은 합격자 배출 증원을 요구하면서 양질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주창하고 있다. 반면 70여개의 법과대(법학과)는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교육목표 상실과 대학의 구조조정 대상에 들면서 고사직전의 위기라며 우려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법학교육의 활성과 순수법학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연 2천명의 신규 변호사 배출은 굶주린 사자를 내보는 격이라며 합격자 수 감축과 함께 기회의 균등 및 실력 담보 등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입학에서부터 변호사시험까지 현 로스쿨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간의 이견 외에도 법학계, 정치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0여년간 숱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가 법조인력양성과 관련한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본지는 그 결과의 일부를 구성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1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법조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장래’라는 심포지움 발표를 위해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로스쿨 교수(95명), 법과대학 교수(92명), 현업 변호사(89명)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학교육 활성화 방안, 사법시험 존치와 필요성, 로스쿨 교육의 내실 여부 등에 대한 객관식 설문조사에서는 이 세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결과 보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호선 교수의 양해 하에 본란에서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현업 종사 변호사들의 답변내용 원문을 담았다. 한국 법학교육에 대한, 특히 로스쿨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력 양성과 관련 '현업 변호사' 주관식 설문조사결과>

조사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조사기간: 2015. 3. 17- 3. 31.

이하의 내용은 주관식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응답 시간 순서대로 가감 없이 정리한 것으로 [Q]는 해당 주관식 설문 번호다. 다만 출처 인용의 편의를 위해 현업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G3’으로 조사자가 임의로 구분했다. 설문 참가 89명의 현업 종사 변호사 중 아래와 같은 질문의 주관식에는 77명이 참가했다.
 

[Q4] <설문3.에서 ‘차이가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로스쿨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서 교육하면 좋을지 기술해 주십시오.
※ 설문3.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조인으로서의 업무능력이 법조경력기간이 동일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는가요?

[Q9] <설문8번에 찬성한 경우에> 그 찬성의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Q10] <설문8번에 반대한 경우에> 그 반대의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설문8. 현재 로스쿨 측에서 주장하는 변호사자격 시험의 자격화를 통해 보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합격시켜 주어야(예컨대, 응시대비 85% 이상)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Q16] <설문 15.에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객관적이며 투명한 선발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Q17] <설문 15.에 필요 없다는 응답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설문15.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원의 로클럭 임용과 검사 임용시 별도의 공개적인 선발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1) 필요하다. 2) 필요없다. 

[Q19] 현행 로스쿨 하의 법조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G3.1  [Q9] 변호사자격은 특권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실력이 없는 변호사는 시장에서 자연 도태될 것임 [Q16]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같은 시험을 보면 될 것임 없음

G3.2  [Q9] 예전 사시시절과 같이 매몰비용이 큰 시험을 부활시킬 필요가 없으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격을 주는 자격시험화 제도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함. [Q16] 현재 공개적인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요? 법원/검찰에서 임용과 관련해서 충분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Q19]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하고, 일부 부정적인 측면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G3.3 [Q4] 재판진행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진술을 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점. [Q10]실무교육 강화 실력이 안 되는 변호사의 대량배출은 사무장 사무실의 양산에 원인이 될 뿐임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영국속담) [Q16] 변호사 시험 성적 기준 [Q19] 로스쿨은 법조인력 양성의 민영화의 일환에 불과하며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치우는 기능을 함. 현재 사법연수원 교재 및 자료로 실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적 교육기능을 못할 바에는 권한을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G3.4  [Q4] 기본적인 이론이나 판례 등을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음. 변호사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로 인한 의뢰인들의 피해가 우려됨. 지금은 공개적으로 선발하나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기준도 공개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G3.5  [Q9] 실무능력,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Q10] 로스쿨 입학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시험이 엄격해야 합니다. [Q16] 기본경험과 자질이 차이가 있다.

G3.6  [Q4] 재판 진행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 차이. 간단한 사건의 경우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핸들링이 잘 안됨 대학의 법학 전공을 다시 되살리고 법학 전공 이후 로스쿨로 진학하여 교육기간을 장기로 해줄 필요 있고, 비법학자의 경우 보완, 보충 교육 실시 필요 [Q10] 양질의 법조인력 양성 및 법조인력의 적정한 자격 유지를 위해서 반대한다. 변호사의 업무는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적으로 사회적 인간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자격시험과 같이 쉽게 자격을 얻게 하고 무분별하게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Q16] 학점 및 변호사시험 공개, 이전 경력 공개, 법조인 관련 친, 인척관계 공개, 면접 점수 공개, 블라인드 면접 별도로 추가하여 진행 필요, 별도의 필답 및 구술 시험 필요. [Q19] 법학과를 다시 두었으면 좋겠다. 법조인력 양 재조정 필요. 대학원 비용 학부 정도로 줄여줄 것을 요망.

G3.7  [Q4] 다른 법보다 헌법, 민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 행정법만이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 충실한 교육이 필요. 실무 교육은 둘째 치고 기본기 교육이 절실함 [Q10] 자격시험은 '자격'에 의미가 있음. 3년의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문임. 또한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일정 합격률 보장은 비현실적인 주장임 [Q17] 동일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절차 선발이 요망됨

G3.8  [Q10] 법조시장 유지 [Q16] 평가시험

G3.9  [Q4] 실체법 및 소송법 지식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하거나 실수하였고, 필요 없는 주장으로 소송상대방 및 법원을 피곤하게 하였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교육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던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Q10]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자격시험화는 찬성할 수 없음. 만약 자격시험화를 할 경우 변호사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여 엄격한 자격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Q16]로클럭 임용시험 및 검사임용시험을 봐야 할 것임. 실제로 대만의 경우 변호사시험과 검사 및 판사 임용시험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로스쿨 체재에서는 공정한 평가는 시험이외는 존재할 수 없음. [Q19] 로스쿨 제도는 한국의 법조와 맞지 않고, 충분한 검토없이 정치권과 대학의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하게 폐지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 로스쿨 입학과정의 불투명과 로클럭, 검사 임명과정의 불투명까지 더해져서 기득권의 고착화 현상 및 양극화 현상의 문제가 생김(사립초등학교-특목중고등하고-sky대학-로스쿨로 이어지는 기득권의 고착화를 심화시킴)

G3.10  [Q4] 대학에서 법률이론에 대한 법학교육을 받은 수준으로 실제 업무를 하기에는 미흡함. 법률문장 교육이 미흡함. 실제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Q10] 충분한 실력이 담보되지 않은 실무 법률가가 되는 경우, 의뢰인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Q16] 소위 법조 일원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G3.11  [Q4] 기본적으로 서면 작성능력이 떨어지고, 변론시에도 논점과 상관없는 변론을 하였음.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Q10] 로스쿨에서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학생의 유치와 합격을 바라고 있겠지만, 현재처럼 법조계가 포화된 상황에서 넓게 생각해 보면, 그 학생들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게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적절한 인원의 변호사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무작정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잘되고 못되고는 그들 능력에 맡겨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로스쿨교수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음 [Q16]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명문대로스쿨 편향을 막을 수 없음. 일단 인성까지를 적은 시간 내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변시 시험성적을 공개해야 명문대편향을 어느 정도나마 막을 수 있다고 봄 사법시험과 달리 자격시험화 되어 있는 변시로는 개개로스쿨졸업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관 자체적으로 업무평가시험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Q19] 로스쿨의 교수들 생각이 바뀌어야 함.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들의 생각을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학생이 향후 변호사가 되어 겪게 될 어려움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임.

G3.12  [Q10] 법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임

G3.13  [Q10] 85% 기준은 너무 완화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완화하기 보다는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이고,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 또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Q17] 별도의 공개적인 선발절차 외에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Q19] 학생들이 법학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G3.14  [Q4] 실체법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사법시험 출신이 개념을 알고 그 개념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의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에 반해, 로스쿨 출신은 개념은 아나 그 개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심도있고 충분한 실체법의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로스쿨에서 기본3법을 보다 충실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보입니다. [Q9] 당연히 변호사를 할 만한 자격이 있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로스쿨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Q16] 공개경쟁 필기시험입니다. [Q19]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법학사에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문화는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로스쿨은 한계를 인정하고 기본 법 이론을 확실하게 다듬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G3.15  [Q4] 기본 법리 미숙. 기초 법학 교육 필요 [Q10] 부실한 교육과정 후 부실한 시험을 통해 부실한 법조인을 배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불이익은 국가전체가 부담해야 함 [Q16] 사법시험출신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개시험 [Q19] 최종 승자는 로스쿨 교수

G3.16  [Q4] 기초적 법지식이 부족한 적이 있고, 실무용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본 적도 있다. 보완이라기보다, 로스쿨 교수들의 실력도 믿을 수 없고 기본법 필수 교과목이 선택으로 있는 갓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Q10] 법조인은 본인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송사를 다루는 직업이므로 최소한의 실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로스쿨출신 중 아주 뛰어난 소수( 아마도 사법시험을 오랜기간 준비하거나 하여 실력이 있는)를 제외하고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수를 늘려 소송수가를 낮추는 문제에 대하여, 법조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Q16] 사법연수원 2학기 또는 4학기 수준의 종합적 기록시험(모든 과목) [Q19] 로스쿨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발전이 없는 대학 교수일 뿐,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G3.17  [Q4]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진다. 돈을 잘버는 직업 정도로만 생각한다. 모의법정과 같은 대회가 아닌, 연수원 시보생활과 같이 제한된 범위의 책임을 주고 자신이 하는 일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컨대 변호사시험 합격 후 6월~1년간 의무연수같은) 기간이 필요하다. [Q10] 자격화한 결과 법조에 대한 인식이 현격히 나빠지고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진 것 같다. 더이상 직업윤리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Q16] 변시 성적이 계속해서 공개되지 않는 경우 로스쿨 성적 + 별도 필기시험 + 다단계 구술 면접

G3.18  [Q4] 매우 기본적인 이름 부분에 오류가 발견되었고(예를 들면 본안소송의 증거에 소증제호증 번호를 매긴다든지 하는..), 요건사실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주장 전개를 하는 경우를 겪은 바 있다. 절차상 이름 부분은 대수롭지 않다고 보지만 아무튼 놀라긴 하였다. 보완은 실체법 내용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관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Q10] 수요공급법칙이라는 시장의 원리로부터 변호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열심히 노력해서 변호사가 된 후에 생계 걱정이 심각한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현실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수요에 비례한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G3.19  [Q4] 법률지식이 부족함. 법률 기본 이론 습득 보완 [Q10] 현재로도 법률지식이 부족함. [Q16] 법원과 검찰에서 별도의 선발 시험 실시-로스쿨성적, 변호사 시험 성적 등 [Q19]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체를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별도의 실무 수습 필요함.

G3.20  [Q4] 기록을 잘 모름 민법을 잘 모름 실무 경험이나 법조계 문화를 잘 모르고 일단 변호사가 됨 송무에 자신없어함. [Q10] 운전면허 시험도 합격율이 그 정도 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시험이라면 자격시험도 아니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된다. 시험을 봐서 전부다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시험의 의미가 없다. 변호사는 전문직으로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날 수록 직역 전체의 신뢰감이 떨어지게 된다. 변호사 시장의 어려움은 언론과 정부가 조장한 측면도 있지만, 자질 떨어지는 사람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보수가 하락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차라리 통과할 커트라인 점수를 정해 놓고 그 점수를 통과하면 자격을 주고, 통과하지 못하면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도록 하거나 과락제를 두어서 일정 점수 못넘는 과목이 있으면 탈락시켜야 한다. [Q16] 현재 로클럭 제도는 법조일원화에 어긋난다.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단순한 당사자에 불과하나, 법원은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로클럭으로 미리 법조귀족을 찍어 놓으려고 하면 영원히 법조일원화 안된다. 경력 변호사들을 청문회 및 대법원장의 임명 등 공개적 선임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되지, 로클럭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둘 이유가 없다. 차라리 판사를 늘려야 한다. 만약 로클럭 등을 뽑는다면, 일단 점수로 자르고, 인성평가나 평판 평가를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Q19] 로스쿨은 애초에 만들어질 이유가 없던 제도이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합격자가 많았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 동기들 중에 의사 출신, 변리사 출신, 회계사 출신, 공대 나온 사람, 미대 나온 사람 다 있었다. 오히려 다른 분야의 인재들을 지나치게 흡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로스쿨 제도라고 하여 더 다양해 진 것이 아니다. 또한 더 다양하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본인도 법대를 나왔지만 기술과 관련된 영역을 다루고 있고, 법대 출신이라서 이러한 업무 수행에 어떠한 지장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 만든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연예인 예능 예술 분야 관련 사건은 미대 음대 나온 판사, 변호사, 검사만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출신도 다양한 모든 국민들은 연예인 사건을 논하고 있다. 한국은 시험 제도로 그나마 평등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시험 제도를 없애면 평등성이 무너진다. 또한 국민의 중대한 법률상 이익을 다룬다는 변호사 집단을 뽑는데도, 사법연수원 수료 제도를 폐지하여 국고 투자를 중단하려고 한다. 국가는 법조인력 양성에 투자를 중단하려거든, 아예 양성 방식을 변호사단체에 맡겨야 한다.

G3.21  [Q10] 무작정 법조인 배출은 법조인은 물론 이들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지대하다. 법조인 배출의 변경된 큰 틀 안에서라도 합리적인 제한을 통하여 적정한 법조인 배출은 유지되어야 한다. [Q16]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적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민사, 형사 재판기록에 의한, 검찰에서는 수사기록 검토를 통한 기소, 불기소 판단에 대한 평가 등 [Q19] 노무현 정부의 사려 없는 지방 우대, 소수자우대 원칙의 필연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우수한 인재 양성에 역행하였기에, 지방로스쿨을 폐지 내지 축소, 통폐합 등으로 정원을 줄이고, 비교적 경쟁률이 치열한 서울, 수도권 로스쿨 신설 인가,정원 확대 등을 통하여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G3.22  [Q19] 법조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질감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함.

G3.23  [Q4] 법률지식이 확보되지 않은 다양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애초에 법학교육을 제대로 하지않은 사람들에게 3년의 교육, 그것도 실무와 이론을 함께 가르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 합니다 [Q10] 충분한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법조인자격을 주는 것은 무면허 의사에게 메스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그에 합당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Q17] 사실상의 할당량을 주는 것과 다름없음 [Q19] 정말 법조계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G3.24  [Q4] 민법과 형법의 기본원리 [Q10]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의 양산으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감. 무변촌이 여전히 많으므로 더욱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 지방으로 분산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서울 집중화는 더 심해져, 결국 위 주장은 허상에 불과함

G3.25  [Q9] 로스쿨 취지에 부합

G3.26  [Q4] 기본적인 법리, 요건사실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사실과 의견(주장)을 구별하지 못함 [Q10] 무자격자의 대량양산, 법률시장의 혼탁 시험성적도 비공개하는데 어떻게 일정 수 이상을 합격시킬 수 있는지 의문 [Q16] 로스쿨 성적, 응시자들 사이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험 성적, 면접 성적을 종합하여 선발 선발 후 사법연수원과 같은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 후 최종선발 [Q19] 로스쿨 학교 수 감축(10개정도)로 학교당 선발인원 증원,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1년 정도 사법연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연수, 사법시험 존치(선발예정 법조인수의 20% 정도 할당)

G3.27  [Q4] 특히, 법학부 출신이 아니거나 사법시험 준비 경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등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학부 출신과 비법학부 출신을 나누어 학사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10] 자격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현재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률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고, 변호사 시험 합격율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없어 실력이 있는 사람과 실력이 없는 사람을 구별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통해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Q17] 같은 직급의 같은 공무원을 뽑는데 선발방식을 달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하여 선발하지 않고, 별도의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 to를 정해 두거나 로스쿨 출신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Q19]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로스쿨을 도입하였으나 변호사 자격을 쉽게 취득하고, 수를 늘렸다는 점 외에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왕 시작한 것이니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는 생각인 거 같습니다. 우선, 선발 방식의 문제입니다. 입학 시험에서 법학 지식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실무가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법학부와 로스쿨이 학비가 비싸졌다는 것 외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커리큘럼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상법 등의 비중을 높이고, 이수 학점도 높혀야 합니다. 넷째, 법학부 출신과 비법학부 출신을 나누어 교과과정, 재학연한, 이수 학점을 달리하고, 교육기간을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변호사 시험 성적은 공개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특정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고,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판사, 검사가 될 수 없는 현 체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회로로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합니다. 일곱 째, 갈수록 열악해 지는 로스쿨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국고 지원을 받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덟 째,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 연수과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의 수단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양성을 모토로 하여 로스쿨을 도입하였으나, 로스쿨 졸업 전에 연수과정까지 마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G3.28  [Q4] 여전히 학생인 것 같았다. 법정에서의 기본 절차도 몰랐고 판사와 적절한 문답이 되지 않았다. 법조 실무교육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Q10]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직업이다,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변호사를 배출할 경우 현실적으로 생활인인 이들이 생계마저 어려울 수 있고, 또 다른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어 전체 법조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16] 로스쿨 출범의 전제조건, 즉 폭넒은 사회경험 여부와 법률전문가가로서의 법률지식 및 법조인으로서의 실무처리 능력 [Q19] 로스쿨이 과연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회의가 있다, 폐지할 수 없다면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전체 약 250명 수준), 나머지 필요인원(주관적으로는 400~500명선)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이를 통해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3.29  [Q4] 로스쿨 출신들 중 매우 우수한 소수의 인재들 외에 대부분은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혹은 송무와 관련한 지엽적인 스킬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음. 로스쿨 교육기간 3년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본법률지식과 실무를 모두 익히도록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됨. [Q10] 그와 같은 논리는 단순히 변호사 직역을 상인화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공익성은 법으로 규정될 뿐 아니라, 법 이전에라도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다. 단순히 일반자격증처럼 취급된다면 그 폐해는 변호사들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다. [Q16]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정해진 기준은 명확하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부당성을 지적하기가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뚜렷한 기준을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정해놓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Q19] 무엇보다도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킬수 있고,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하에 법조인 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립학교법인의 로스쿨에 맡겨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G3.30  [Q4] 자질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 업무는 법률지식과 송무 지식이 우선인데, 로스쿨 교육과정이 사법연수원 교육과정보다는 실무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또한 로스쿨 수료 후 연수과정에서도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를 심층적으로 익힐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출발 초기에는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함. 다만 1년 정도 지나면 로스쿨 출신들이 연수원 출신보다 쳐지지 않거나 우수한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Q10] 변호사 시험이 공개되지도 않는 마당에 응시대비 합격률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도 결국에는 부작용, 독이 됨(변호사 과다 배출) 변호사 시험이 공개된다면 시험성적 순으로 85퍼센트든 합격시켜도 결국 변호사시장에서의 경쟁 등으로 자연도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바, 결국 변호사시험 공개가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할 것임 [Q11] 법조인은 전문가 영역인 바, 전문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임 의사가 의료지식이 없고서야 인문학, 과학적 소양이 많은들 소용이 없고, 법조인이 법률전문지식이 없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감. [Q19] 먼저 로스쿨 차원에서 변호사시험을 공개하자고 강력히 주장해 달라,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어야만 지방 로스쿨도 존재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공개 없이 몇 년 만 더 지속되면 몇 개 로스쿨 외에 전부 도태됩니다. 변호사 시험 정적 비공개는 로스쿨의 존립을 허무는 결정적인, 치명타라는 사실을 왜 애써 외면합니까.

G3.31  [Q4] 기본적 법률개념이나 법 논리에 대한 숙지가 미비함. 로스쿨입시에서 최소한 기본과목에 대한 실력평가가 필요함. [Q10] 기본실력이 부족한 변호사를 양산하여, 변호사의 전문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Q16] 임용성적 공개. [Q19] 3년이라는 기간 내에 기본적 실력을 갖춘 변호사양성이라는 목표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임. 따라서 입학 전 기본과목에 대한 공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LEET를 기본과목에 대한 평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G3.32  [Q9] 의사고시에 준하면 될 듯 [Q16] 대안 보다는 선발 기준을 정하여 공개 선발해야 한다는 생각 [Q19] 변호사 실무 강화

G3.33  [Q4] 리걸 마인드 형성이 부족한 상태로 단편적인 문제해결식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임 [Q10] 설익은 법조인을 양성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Q16] 변호사 시험성적이 반영되어야 한다. [Q19] 리걸마인드의 함양, 인성 함양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병행

G3.34  [Q4] 로스쿨 변호사들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들도 모른 채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로스쿨 교육기간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Q10]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합격한 이들의 기본적인 자질이 너무나 떨어져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Q16] 쿼터 배정 없이 사시 출신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게 해서 시험성적이 우수한 자를 뽑으면 된다. [Q19] 로스쿨 폐지가 답으로 보인다.

G3.35  [Q4]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법정예절 결여 [Q10] 대책 없는 양적 팽창은 위험하다고 보이며, 이런 식의 양적팽창은 결국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Q16] 공개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

G3.36  [Q9]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자격화해야 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음

G3.37  [Q4]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원고 대리인이 된 경우로 수 회 만난 경험이 있는데, 청구취지로 제대로 기재 못한 경우가 많았고, 청구원인을 정리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리(특히 대상, 목적물 등 특정)가 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음. 위 부분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Q10] 현재 수준에서도 많이 미흡한데, 자격화 시험으로 바뀌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음. 국민의 권리보호강화가 아닌 변호사 질의 하향 평준화로 치우칠 우려가 크다고 봄.

G3.38  [Q4] 전혀 실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Q10]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다.

G3.39  [Q9] 기본적인 법리 및 사건의 쟁점 파악하는 교육. 쟁점에서부터 주장에 대한 서면작성 등. 소송과 판결확정 후 집행과의 연계성 기타 실무절차나 주장, 증거 등의 수집제출 등 무수히 많음. 기본이 안 되어있다. 도대체 동종변호사라는 것 자체를 부여하는 게 부끄럽다.

G3.40  [Q4] 전체적인 수준은 알 수 없을 것이며 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에 관한 문제라 보편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10] 로스쿨입학이 변호사자격시험의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료 [Q17] 각 기관에서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Q19] 로스쿨을 수료하고 시험까지 합격하였는데 할 일이 없다면 황당할 것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G3.41  [Q4] 실무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음. 법리구성의 미숙이나 요건사실, 입증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Q10] 현재의 적정 법조인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경제규모와 유사법조인의 수를 종합하여 살펴야 함. 무책임한 주장보다는 진정으로 로스쿨 졸업생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임. [Q16] 특별할 것이 없다. 공정한 경쟁에 의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관적 폐쇄적 선발루트를 최소화해야 한다. [Q19] 당초 우리의 법제와 맞지 않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을 강행한 측의 책임감 있는 제도보완과 수정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법률전문가의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해주기를 바란다.

G3.42  [Q9]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여 변시 낭인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신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로스쿨 교육이 보완돼야 한다. 기간을 1년 늘리고, 이론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실무교육도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무가 출신들이 적어도 교수의 비율이 50% 이상 의무화돼야 한다. [Q16]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임용기준 투명하게 공개 [Q19] 결국 비용이 문제다. 로스쿨 이론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급여를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G3.43  [Q4] 소송에서 주장해야할 요건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없고, 법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당사자화 되어 당사자의 억지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주장하는 등 법률적 지식이 없음. 이대로라면 소송당사자가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고,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당사자나 법원의 심리에 도움될 것이 없음. [Q10]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는 최소한의 법률지식은 있어야 하고 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란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한다. 현행 로스쿨은 입학 시는 물론 졸업 시에도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로스쿨 외부에서 평가받지 않으려 한다. 만약 사법시험수준의 평가가 있다면 합격자는 10-20%정도일 것이다. 슬픈 현실이다. [Q17] 로스쿨 출신은 판사로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 [Q19] 로스쿨은 신분상속의 수단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특별히 좋은 집안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신분상속을 위한 제도의 부수적 이익을 누리는 경우에 불과하다. 기득권층의 뱃속을 채워주는 로스쿨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G3.44  [Q4] 비 법대의 경우 리갈 마인드나 법리구성이 엉성하고, 서면 작성 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실무가 가능하도록 실무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Q10] 비전문가가 너무 많이 양성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됩니다. [Q16]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암기력이 좋아 판결문, 공소장 잘쓰는게 무슨 기준이 될런지....변호사 경력을 더 많이 쌓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19] 로스쿨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소위 음서제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G3.45  [Q4] 로스쿨 3년이라는 기간만으로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에서 이루어진 법과대학 3년 교육(최소) 및 사법연수원 2년의 교육을 이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Q10]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의 배출은 결국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삼권분립의 기본 체제가 흔들릴 수 있음 [Q16]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는 방법 [Q19] 로스쿨 기간을 5년으로 늘리던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법연수원 2년을 국비가 아닌 자비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

G3.46  [Q4] 리걸 마인드 함양 [Q10] 질적 저하 [Q11] 동일한 시험을 통한 선발 [Q19] 학계가 법조시장의 심각한 붕괴와 변호사 공급과잉 문제를 직시해야 산다고 봄

G3.47  [Q4] 기본적인 소송 진행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형사절차에서 민사절차에 해당하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인 법리 적용 문제에 대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의견 제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 간주되니 갈 필요가 없다는 등의 답변 [Q10] 법조인 수준 저하, 현재로서도 로스쿨 도입으로 실무 및 학계 모두 질적으로 저하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음. 의료계에서 의전원 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Q17] 별도의 절차를 둘 이유가 없다. 별도의 절차를 두는 것은 로스쿨 우대에 해당한다. [Q19] 로스쿨이 유지될 경우, 로스쿨 졸업 후 사법연수원 같은 기관에서 1~2년간 실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G3.48  [Q4]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전반적으로 법적 개념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주장의 기본은 중거에 기초해야 하나 자기 상식에 따라 안 된다고 서면을 작성하기도 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조차 모르고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피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법적 지식에 대한 습득이 너무도 부족하므로 학점 취득을 어렵하게 해서라도 법적 지식 습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Q10] 사법 영역은 그야말로 특수영역으로, 다른 직업에서 개인의 실수는 조직 내의 문제가 되지만 사법영역에서 법조인의 잘못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단지 합격률에 따라 실력 없는 법조인 배출시 사법 불신은 확산될 테고 이것은 곧 국민의 준법의식과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만 합격시킴이 타당합니다. [Q16] 로스쿨 입학 단계부터 불투명한데 그 이후 단계의 투명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기준이든 입학 자체의 투명성부터 확보되고 나서 논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Q19] 문제가 많은 제도임에도 그 누구도 바꾸고 변화시키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불공정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시존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G3.49  [Q4] 법대 4년보다 단기인 3년 안에 실무교육까지 하겠다는 어불성설. 고로 특히 비법출신 로변의 경우 매우 기초적인 개념부터가 안 잡혀있는 경우를 자주 봄. 보완의 여지는 없고 법대 부활시키고 기존 사법시험 체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안. [Q10]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지 않는가? [Q16] 사법연수원 시험과 유사한 별도의 자격시험 필요 [Q19] 현 상태로는 과거와 달리 법조계에 최고 수준의 인력이 어렵다 법조시장의 불황과 맞물리면 법조인의 위상의 전반적인 하향이 불가피함

G3.50  [Q4] 소송대응에 관한 훈련이 덜 된 것 같다 [Q10] 어느 정도 절대평가 라인이 있어야 한다. [Q16] 선발 절차의 일원화 공통 시험. [Q19]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스펙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로스쿨 실무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G3.51  [Q4] 차이점-법률지식 부족, 소송 진행에 대한 이해 부족 로스쿨교육-기존 법학교수가 아닌 실무 법률가를 통한 실무교육 강화 [Q10] 질적 저하 우려 [Q16]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별도의 검찰 직무능력 평가시험 도입 [Q19] 로스쿨 선발 과정, 교육과정, 변호사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현 모습은 마치 법조인이 특권층의 세습을 위한 음서제의 그것처럼 되어가고 있음.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 로스쿨과의 경쟁이 필요하며, 로스쿨도 선발과정 객관화, 실무교육 강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판검사 임용과정 공개 및 객관화 등이 필요.

G3.52  [Q4] 리걸마인드가 전무하고, 법학의 기본 개념조차 숙지되어 있지 않음. 재판 진행시 법률용어조차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도 많았음. [Q10] 응시 대비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자격시험화가 아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을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주면 환자가 죽는다. 돌팔이 의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돌팔이 변호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로스쿨 도입으로 그런 말도 흔해질 것이다. [Q16] 법원에서는 이번에 갑자기 법관선발 인원의 명단을 비공개하였다. 로스쿨 도입 이후 로스쿨 합격기준 비공개, 변시 성적 비공개, 임관자 명단 비공개까지. 모두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썩어빠진 상태가 되었다. 기준도 공개안하고 합격자도 공개안하면서 이것에 부정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Q19] 모두 비공개되어 위에서 자식들 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있다.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부정이 있으면 모두 색출해야 한다. 가장 공정하다는 시험을 폐지하면서 모두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로 바꾼 것은 그 자체로 개악이다.

G3.53  [Q4] 기초적인 민사법 지식 부족 구체적인 실무 진행에 관한 지식 부족 [Q10] 사법 서비스 질 악화

G3.54  [Q4] 전반적인 법학이론의 기초가 부족 [Q10] 변호사로서의 지식, 자질이 부족 과거 학부 법학과 졸업자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과 같음. [Q16] 별도의 공개 시험에 따른 선발. [Q19] 각 로스쿨 교수진을 단계적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일정 경력을 가진 자로 변경하여, 로스쿨 수업의 수준을 높일 필요 있음.

G3.55  [Q4]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이 폐지되고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본적인 법 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함 [Q10] 3년간의 로스쿨로 변호사로서 활동할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G3.56  [Q4] 차이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음. [Q10] 실력이 떨어지는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경우, 시장이 혼탁해짐. [Q19] 로스쿨생은 사법시험 1차를 면제해주고, 2차를 사법시험 1차 통과자와 함께 보는 것이 좋겠음.

G3.57  [Q4] 기본 법률소양 부족,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무수습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Q10] 자격시험화 할 경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 변호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므로 자격시험화는 어불성설이다. [Q16] 별도의 임용시험을 운용하여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G3.58  [Q4] 서면 작성능력 부족, 변론능력 부족, 리걸 마인드 부족 등 모든 면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부족함. 단, 유학경험 등 기타 과외 활동 경험은 많아 외국어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보이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는 다소 무관하다고 사료됨. [Q10] 법대 학사 4년, 수년간의 사법시험 공부, 연수원 2년을 거쳐 검증된 법조인을 선발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간단한 시험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을 선발하고 큰 경쟁 없이 변호사자격 시험의 합격 기회가 주어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이 매우 낮음.

G3.59  [Q9] 어차피 교육기간이 짧게 되어 있어서, 충분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일단 외관상 법조인의 틀만 만들어서 배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로스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선단분야나 특화된 분야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학교에서의 수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을 제일차적 과제로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시험과목의 수강에만 매달리게 되므로 로스쿨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Q11] 모든 성적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추천제는 부적절하다. [Q19] 로스쿨에서의 이론교육이 실무교육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무 수행 능력은 튼튼한 기초 속에서 쉽게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이론에 보다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G3.60  [Q10] 현행 변호사 수는 과잉이며 최소 향후 5년간 신규 변호사 배출은 사실상 불필요. [Q17] 이미 로클럭에 대해서는 "재판연구원선발경쟁시험", 검사 임용에 대해서는 검찰 심화수습에 이은 검사선발시험이 존재하고 있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호도하지 않기 바람. [Q19] 국민대 이교수! 이렇게 편향되어 설계된 문항으로 무슨 발표 자료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번에는 국민대 학부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국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민 대다수가 사법시험 존치 주장"같은 국민 호도하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던데, 이것도 그런 견강부회하는 자료로 쓸 참이오? 이딴 전혀 객관성 없이 설계된 설문조사로 비슷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곧 재앙의 근원이 될 터이니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G3.61  [Q9] 리걸 마인드와 기본적인 법학지식만 있다면 직무를 수행하며 관련 자료와 법리를 개발할 수 있고 기존에 암기한 판례, 조문 등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 [Q17] 연수원 출신과 차별화된 선발절차가 존재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음. 출신성분에 따른 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조인으로 하나의 절차로 채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음. [Q19] 실무자 입장에서 출신성분에 따라 업무능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떤 자세로 사건을 대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법리와 판례를 개발하여 주장하는지에 따라 각 법조인의 역량이 평가된다고 보입니다. 이미 시행되는 제도에 역행하여 사시존치 등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도 크게 반할 뿐더러 기존 기득권층의 세력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임. 법조선진국 대부분은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가장 질 좋은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위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슈화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로스쿨 출신은 마치 믿을 수 없는 법조인인 것과 같은 생각을 심어주어 우리 법조인들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므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 없는 출신성분의 양분화 논쟁을 더 이상 이슈화 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G3.62  [Q9] 자격시험화 해야 하며 기존 사법시험처럼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G3.63  [Q4] 연수원출신이나 로스쿨출신이나 개인적 능력이나 자질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 로스쿨보다는 기본 법과목 공부를 한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고, 이 상태에서 연수원 2년 동안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로스쿨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차이가 생길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연수원과 로스쿨을 갓 나왔을 때의 약간의 경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무경험을 쌓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소송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럴려면 실무에서 많은 사건을 접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이는 연수원과 로스쿨을 갓 나왔을 때 한 1년 정도에 불과하며, 그 이후는 본인의 업무, 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Q9] 로스쿨을 수료하였다면 충분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며, 또한 변호사 시험은 자격시험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이외에도 변호사 유사 직역이 많은 관계로, 현재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한 상태라서, 로스쿨 합격자수 증가에는 찬성하나, 심정적으로는 솔직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Q17] 선발 기준을 객관화하고, 그 기준 및 결과에 대하여 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히 운영된다면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19]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 변호사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 생활을 해보니, 가장 기본적인 법률(민법, 상법, 헌법, 형법 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로스쿨에서 실무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하더라도, 기본 법률에 대한 공부도 어느 정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3.64  [Q10] 질 저하 [Q16] 원칙적으로 로스쿨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시험이다. 즉 검사 임용은 안 된다. 법조일원화의 원 취지에 반하게 된다. [Q19] 제발 부탁컨대 원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G3.65  [Q17] 별도의 공개적인 선발절차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로클럭과 검사 임용이 폐쇄적인 임용이라는 것인가??? 지나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가? 이런 편파적인 시각으로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쯧쯧쯧.... 연구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연구하시길!!

G3.66  [Q4] 전반적으로 이론, 실무능력이 떨어짐을 피부로 느낍니다. 법률공부 절대시간의 부족이 문제이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보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Q10]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이는 법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G3.67  [Q10] 응시대비 85%를 합격시키기에는 응시인원이 너무 많다 로스쿨정원이 감축된다면 고려해볼 수도... [Q17] 선발절차에 변화를 준다고 공정성이 달라질 것 같지 않으므로... [Q19] 이수학점 중 실무과목에 대한 강제이수를 제도로 보완할 필요 있음

G3.68  [Q4] 법적 논증 능력부족, 기본법 지식부족 [Q10] 로스쿨 교육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면 검증되지 않는 변호사들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나오게 될 것임. 그렇다면 영질의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할 것임. [Q16] 연수원 출신과 별도의 쿼터할당은 적절하지 않음.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 임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음. [Q19] 졸속 입법으로 우리 체계에 맞지 않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니 폐지가 맞을 것임. 그렇지 않다면 영어와 리트에만 능한게 아니라 법적 사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공정한 평가와 공개를 통해 국민이 남득 할 수 있는 평가와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G3.69  [Q4] 기본을 무시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 주장과 입증을 구별 못함. 교육기간을 6년 정도로 강화. [Q10] 법조인의 자질 저하, 법조시장 악화로 인한 사회문제 촉발 [Q16] 정량적 평가 도입

G3.70  [Q10] 우리나라 법제에선 실무도 중요하지만 법령해석 능력이 필수적인데, 로스쿨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충분한지 변호사시험이 이에 대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임.

G3.71  [Q10] 변호사 과다 공급 [Q16]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및 선발방법 도입. [Q19] 로스쿨 폐지. 전 법과대학 교육의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수들의 각성이 필요함.

G3.72  [Q4] 법적 쟁점 파악 능력 및 주장을 서면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능력 등이 부족함. [Q10]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적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시험의 자격화만으로는 기본적인 소양을 담보하지 못함. [Q17]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Q19] 기본적인 법 지식 함양 외에도 인성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G3.73  [Q10] 법조인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고, 법조인의 사회적 기능에 소홀해질 우려가 많다. [Q16]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에 의한 선발제도 필요. [Q19] 지나친 실무 위주와 학점 위주 및 합격률제고의 편법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G3.74  [Q10] 1. 변호사 공급인원 과다 2. 적정한 수준의 변호사 수준 기대 곤란 [Q16] 별도의 채용시험 필요 [Q19] 1. 로스쿨 입학 자체의 폐쇄성 완충 장치 필요 2. 로스쿨 이외 법조인력 루트 확보 3. 로스쿨 시험 성적 공개 4. 로클럭, 검사 임용 시 별도 시험 필요.

G3.75  [Q4] 소송법과 소송규칙에 대한 이해 등 법률실무를 더욱 밀도 있게 교육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Q10] 법률수요자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업무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실무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법조실무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향후 변호사의 업무처리상 과실이 의료과실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Q16] 법조실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과 모의법정에서의 소송 진행능력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G3.76  [Q10] 현재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도, 어이없는 변론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변호사 시험을 자격화 함으로써 그 피해는 전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무분별한 선임을 통해 법조 시장이 교란된다. [Q16] 로스쿨 점수와 별도의 채용 시험을 합산하여 공개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필요. [Q19] 현행 로스쿨 제도를 유지한다면 능력 있는 실무가들을 더 충원하여 내실 있고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3.77  [Q4] 사실관계에서 주장 가능한 법적 쟁점을 뽑아내지 못함. 이는 법학 전반의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Q10] 법적 지식이 부족한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양성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300 2015-05-19 18:17:16
1. 누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지 사법연수원 출신인지 답변만 봐도 알 거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지조차 못하거나 심지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 누구나 변호사가 되게 해야한다면서 석사만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건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다. 변호사를 면허제가 아닌 신고제나 등록제로 하자고 하든가.

oo 2015-05-19 11:48:33
http://newsgo.co.kr/m/page/detail.html?no=1516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한 “체면 구긴 김앤장, 입도선매? 로스쿨生 변시 낙방?”에서 한 국립대 총장의 딸로 표현된 로스쿨생은 성낙인 서울대총장의 딸로 확인됐다. 동작구갑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의 딸도 삼성 사내변호사로 입사했지만 최근 4회 변호사시험에 낙방했다. 전의원 딸도 고려대 4기 로스쿨 학생으로 알려졌다. 더 웃긴건 성낙인 서울대 총장님이 로스쿨 처음 생겼을때 서울대 법대학장이었는데 로스쿨생들 실력 없다고 완전 깠습니다. 그리고 전부 사법연수원 2년 교육 시키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자기 딸은 그렇게 못했군요.

ㅇㅇ 2015-05-18 17:04:14
지금 당장 로스쿨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판검사시험만이라도 따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사시 출신이든 변시 출신이든 출신 상관 없이 똑같이 다시 임용시험.
그래야 공정한 선발이 되지, 이거 따로 선발하면 쿼터제지.

ㅇㅇ 2015-05-18 17:01:30
이호선 교수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짝짝짝
로스쿨도 인정하듯이 로스쿨을 지지하는 사람은 솔직히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뿐이다.
서로연에서도 그 얘기 하고 있더만 뭘.

그래놓고 모든 사람에게 시험기회를 주자는 사람들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거
양심에 손이나 얹고 생각해봐라. 옳은 건지.

300 2015-05-19 18:17:16
1. 누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지 사법연수원 출신인지 답변만 봐도 알 거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지조차 못하거나 심지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 누구나 변호사가 되게 해야한다면서 석사만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건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다. 변호사를 면허제가 아닌 신고제나 등록제로 하자고 하든가.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