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로스쿨․사법시험 등 법조인력 양성에 대한 로스쿨 교수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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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로스쿨․사법시험 등 법조인력 양성에 대한 로스쿨 교수들의 생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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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로스쿨․법과대 교수/변호사 설문결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면서 100여개 법과대(법학과)가 25개 로스쿨 인가대학과 비인가 법과대학으로 나눠졌다. 이와 함께 60여년간 법조인력선발의 산실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 제2,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고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로스쿨은 3년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6년을 달려왔고 네 번의 변호사시험을 통해 6,104명의 변호사가 탄생했다. 하지만 입학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로스쿨은 합격자 배출 증원을 요구하면서 양질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주창하고 있다. 반면 70여개의 법과대(법학과)는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교육목표 상실과 대학의 구조조정 대상에 들면서 고사직전의 위기라며 우려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법학교육의 활성과 순수법학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연 2천명의 신규 변호사 배출은 굶주린 사자를 내보는 격이라며 합격자 수 감축과 함께 기회의 균등 및 실력 담보 등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입학에서부터 변호사시험까지 현 로스쿨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간의 이견 외에도 법학계, 정치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0여년간 숱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가 법조인력양성과 관련한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본지는 그 결과의 일부를 구성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1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법조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장래’라는 심포지움 발표를 위해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로스쿨 교수(95명), 법과대학 교수(92명), 현업 변호사(89명)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학교육 활성화 방안, 사법시험 존치와 필요성, 로스쿨 교육의 내실 여부 등에 대한 객관식 설문조사에서는 이 세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결과 보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호선 교수의 양해 하에 본란에서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로스쿨 교수들의 답변내용 원문을 담았다. 한국 법학교육에 대한 생생한 긍정과 비판, 그 민낯을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력 양성과 관련 '로스쿨 교수' 주관식 설문조사결과>

조사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조사기간: 2015. 3. 17- 3. 31.

이하의 내용은 주관식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응답 시간 순서대로 가감 없이 정리한 것으로 [Q]는 해당 주관식 설문 번호다. 다만 출처 인용의 편의를 위해 로스쿨 교수들의 경우에는 ‘G1’으로 조사자가 임의로 구분했다. 설문 참가 95명의 로스쿨 교수 중 아래와 같은 질문의 주관식에는 39명이 참가했다.
 

[Q19] 현재의 법전원 운영과 법조인 양성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Q20] 현재의 법학의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G1.1  [Q19] 법전원에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년이라는 기간은 기초적인 이론을 배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또 법전원의 실무 교수들에게 배운다고 하여 실무를 잘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무 교육보다는 이론 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Q20]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전원 졸업자들을 교수 요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예컨대 장학금의 지급 등)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G1.2  [Q19] 현재의 법전원 제도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합격률로 인한 교육의 왜곡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응시자 기준 85%의 합격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G1.3  [Q19] 로스쿨제도에 대한 보다 적확한 이해 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충분한 이해 혹은 왜곡된 이해에서 출발하여 본말을 전도시키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는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법률가와 법학자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Q20] 법학의 위기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설문이 마련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 쪽으로 의견을 유도하는 설문 내용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설문 18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라고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큰 틀을 6개 항목 중 하나로 왜소화시키고 나머지 5개 항목으로 그 틀을 흔드는 내용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어서 과연 무엇을 위한 설문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전제로 하지 않고,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나 그 보도를 내세운 변호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설문조사가 과연 법학과 법학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로스쿨제도에 관한 논의를 왜곡시키는 쪽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이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국 법학과 법학교육의 위기를 부추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G1.4  [Q19] 교육의 수준, 학생들의 만족도 등에서 법전원 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일부 법전원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여 비난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20]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각 교수가 학생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실력, 열정, 인성, 경험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갖추고 있다면 여건이 다소 미비해도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공동체의 힘으로 차츰 개선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어떤 제도 하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시 출신 실무가들이 사법연수원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도 결국 과거 사법연수원의 엘리트 교수들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시 출신 실무가들이 학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과 대조됩니다. 결국 여러모로 훌륭한 분들을 계속 교수요원으로 충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법학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G1.5  [Q19]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로스쿨이 학원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여기에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거나 예비시험제도 형태로 존속한다면 이는 로스쿨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함. [Q20]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법학교육의 수준은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함께 향상되었으나,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대시절에도 제기되어 온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원인은 로스쿨제도에 있다기 보다는 로스쿨제도에 의해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임.

G1.6  [Q19] 현재 3년간의 로스쿨 운영으로는 법조인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판례위주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법해석에 관한 분석능력 고양시킬 수 없다(법리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판례경향에 대한 암기는 향후 법학분야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Q20]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법학의 침체 내지 몰락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 학문적 논문이 실무에 경험을 둔 내용으로만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이론에 근거한 학문을 한 후속세대가 받쳐주지 아니하면 이후 법학이 학문적인 가치조차도 없는 분야가 될 것이다.

G1.7  [Q19] 실무는 강의실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3년의 기간은 이론교육만으로도 부족하다.

G1.8  [Q19] 법전원 4년제. 법학능력 우수자 3년제. 변호사 시험 반드시 공개. 사법시험 존치. 법전원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영구 적자구조임을 직시할 것. [Q20]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저질의 법률가들만 배출될 것. 학부부활 및 사시존치.

G1.9  [Q19]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 취지를 잘 살려 변호사 시험에 '외국법'(예컨대 영미법,중국법 등)을 선택과목으로 해야 한다. [Q20]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법학부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G1.10  [Q19]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도,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도 모두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많은 준비와 피드백이 필요한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시스템(제도)을 무너뜨리는데 골몰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배출 수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충돌의 당사자이므로 배제되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에서 필요한 변호사인력이 양성되도록 적극 의견을 피력하고 교육에 동참하여야 한다. [Q20] 법률시장에서의 수요나 학생들의 희망과 상관없이 법학전문대학원별 입학인원이 배정되고 전공이 개설되는 경향이 있다. 법률시장 개방이 목전에 닥쳤음에도 그에 대한 근본적 대비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십 년 간 해오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수요 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G1.11  [Q19] 로스쿨은 가진 자의 향유물임 [Q20] 사법시험 존치하여 로스쿨 출신과 경쟁체제 바람직함

G1.12  [Q19]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공법과 형사법의 경우 논술형은 사례형 200점(시험시간 120분), 기록형 100점(시험시간 12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배점비율을 각 150점으로 해야 하며, 시험시간도 사례형 90분, 기록형 150분으로 조정해야 한다. [Q20] 의학전문대학원처럼 학부에서 법학의 기본과목, 예컨대 헌법총론,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형법총칙 등을 수강할 것을 법전원 입학전형의 필수요소로 하고, 법전원에서는 이들 과목을 설강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G1.13  [Q19]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원래취지가 퇴색된 것이다.변시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일정 학점 이수시 전문 과정 이수자격증 부여 등을 통해 특성화나 전문분야 법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Q20] 실제 합격율이 55%정도로 낮아진 변호사시험 합격율이 교육과정 등의 파행적 운영의 근본원인이다. 변시를 자격시험화하거나 합격인원을 2천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관건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유사자격을 변호사로 통일하면서 로스쿨선발인원 증원이나 신규진입을 허용하여야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다.

G1.14  [Q19] 선택과목의 변시에서 제외 [Q20] 사시가 폐지되고 변시 합격율이 입학정원이 아닌 응시정원의 75% 수준으로 고정되면 법전원 교육은 정상화 될것이라고 생각함

G1.15  [Q19]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상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하여야 혼란을 줄이고 제도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Q20] 로스쿨 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자격시험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합격율 80% 이상 유지), 로스쿨 과정에서의 다양한 법학지식을 배우고,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도 힘쓰도록 하여야 함

G1.16  [Q19]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의 사법시험제도에서 오는 고시낭인 등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제도 등은 옛날의 잘못된 제도로 다시 돌아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계층상승의 계단이라는 면에서 이러한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선발하여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무익한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등의 주장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Q20] 법학의 위기상황이 아니라 법과대학 시절의 이론법학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조화한 법학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이란 이론보다는 오히려 실무가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은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G1.17  [Q19] 학부로스쿨로 가야한다. 정원 이천 명 중에서 1000명은 고등학생 중에서 수능으로 뽑고 나머지 정원은 지금처럼 학사자격소지자를 뽑으면 된다. 학사졸업생은 이학년에 편입하면 된다. 시법연수원은 존치시켜 로스쿨졸업생의 실무교육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해야 우수한 인재가 고르게 분배되고 로스쿨졸업생의 자질 시비도 없어진다.

G1.18  [Q19] 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문제점만을 나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부제와 사법시험의 존치는 과거 법대교육의 사실상 무기력화와 신림동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기존의 문제점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Q20]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외부에서 단순히 평가하는 것보다는 내부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듣고 보완책을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G1.19  [Q20] 현재 고민해야 할 것은 시험 방식이 아니라 법전원이 어떻게 가르쳐야 좋은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G1.20  [Q19] 현재의 법전원은 고비용저효율, 법조직역의 세습화, 새내기법조인의 실력저하,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고사, 법전원의 변시학원화, 우수인력의 블랙홀(법전원 쏠림현상), 우수인력의 사회진출을 지연시키고 결혼적령기를 늦춤(모든 전문대학원의 공통된 문제)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열거하기 힘들고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 따라서 법전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1,500명씩 선발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함. [Q20] 법전원을 두는 경우에도 학부를 부활시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전공하려는 사람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학문후속세대들이 강의할 수 있는 장(강단)을 제공하여야 할 것. 또한 법을 공부한 국민들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법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나아가 일정 인원을 법전원 졸업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함으로써 법전원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일부나마 보완할 수 있음.

G1.21  [Q19] 법학전공자에 대한 로스쿨 합격 최소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Q20] 교수들을 연구논문이 아닌 강의능력 및 준비에 힘을 쏟도록 평가방식을 전환하여야 함. 궁극적으로 교수들의 자질향상이 절실히 요청됨

G1.22  [Q19] 실무교수 정원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현재 사법연수원이나 현직 판검사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이들이 더 잘 가르친다. [Q20] 현재 법학분야는 로스쿨로 인한 학문후속세대로 단절을 가져오고 있다. 학문후속세대를 위하여 비로스쿨 학교 및 로스쿨의 소수 정원의 학부 부활(20-30명)을 유지하여야만 대한민국에서 법학이 지속가능하고, 학문후속세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G1.23  [Q19]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을 최소화하고 1년 정도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실무교육을 위해 법관, 검사 파견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실무교원 채용 최소화, 및 채용된 실무자 교원의 실무 감각의 둔화) 정부의 예산(장학금) 지원이 필요함.

G1.24  [Q19]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 있어서 어떠한 시험이든 헌법, 민법, 형법, 민소, 형소만 치루고, 선택 2개로 하여야 한다. 이제는 학생이 전문화 되어야 한다. [Q20] 로스쿨에 법학사 15%이상 할당해야 한다.

G1.25  [Q19] 로스쿨을 폐지하고 변호사배출인원을 연 3천-5천명 정도로 해야 한다. [Q20] 로스쿨 이전 법학전공자가 매년 1만 명에 이르렀으나 로스쿨 시행 이후 법학전공자가 2천명으로 줄어 일반 법학과들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이것은 로스쿨도입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로스쿨이 또 하나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G1.26  [Q19] 현재의 법전원 교육과 시험제도로서는 곧 신림동 고시촌이 다시 부활할 것이며, 변시 낭인이 대거 속출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시험과목이 아닌 경우, 폐강과 소수인원의 강의로 학문의 발전이 어려울 것임. [Q20] 기본과목 담당 법전원 교수들의 강의부담으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법전원 학생들은 3년 내내 시험 준비로 여념이 없음.

G1.27  [Q19] 민사법은 통합 문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각 과목 과락제도가 있어야 한다. 선택 과목을 없애거나 몇 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Q20] 객관식 위주로 시험 준비만 하는 경향이 심해진다. 객관식을 없애야 한다. 형사법을 제외하고는 융합적인 문제 출제가 어려운 듯함. 분리하여 실시하고 과락 제도 도입

G1.28  [Q19] 사법시험으로 줄어드는 법조인 수만큼 로스쿨을 최소한 2개 이상 추가인가하여야 한다. 인가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의 정원을 감축하고, 이 정원으로 로스쿨을 추가인가하거나 우수 로스쿨의 정원을 증원해 주아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가장 중요하다. [Q20] 기왕에 시작한 로스쿨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어도 향후 5년 정도는 법학계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G1.29  [Q19] 교육연한을 5-6년 정도 늘려 내실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Q20] 교육자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G1.30  [Q19] 1.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법조인 양성이 이루어져야 함. (법조인 수 확대, 전문 분야 교육 정상화 필요) 2. 사실상 연 1,500명으로 고정된 변시 합격자 수 철폐 또는 상향 조정 3. 변시 연 2회 실시 4. 선택과목 폐지 (공부 분량이 적은 과목으로 선택 집중 폐해 제거 필요) 5. 필수 과목 범위 축소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의 기초 지식 습득 기회 부여 6. 미국의 LL.M 학위과정과 동등한 과정이 없어 해외 유학 등 교류에 문제 있음. 7. 법조인이 과다 배출된다는 우려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임. 현재의 비합리적 제도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민형사 실무에 집중된 교육으로 인하여 행정공무원, 국회보좌관, 국제기구 진출자, 국제협상가를 거의 배출할 수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성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법전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고 법전원의 장점을 현실화할 수 있음. [Q20] 1. 학부(정치학, 외교학, 행정학, 국제학, 경영학)에서 관련 법학 교육 필요 2. 법조인 양성에 정부 지원 및 타대학 대비 높은 장학금 비율은 정당하지 않고 입학생 확대, 등록금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국공립대 로스쿨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학 간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대적 고소득이 예상되는 법조인 교육에 맞지 않음.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지원은 취약학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다만 현재의 소수 입학정원이 유지되는 한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국공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에 대해서도 균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3.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4. 법학 전공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법제도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는 법치주의 실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

G1.31  [Q19] 희망의 사다리로 로스쿨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법학교수회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로스쿨 입시에서 일정 정도 법학사를 우대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 존치는 사회적, 재정적 낭비를 가져올 뿐이다. 지방로스쿨의 부실화 등이 있으므로 로스쿨의 구조조정은 조만간 다가올 수 있다.

G1.32  [Q19]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해볼 필요가 있음. 이 예산을 로스쿨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장학금등)에 사용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G1.33  [Q19] 법전원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함(예:교수 대 학생 비율, 공간, 성적 평가방식 등). 법전원의 수준 유지는 각 학교의 판단과 방침에 맡겨야 함. -법전원의 학교별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개별 법전원이 매년 판단하여 실제 입학정원을 법정 정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Q20] -법학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학부 법학교육이 반드시 법조인 배출로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G1.34  [Q19]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에 맞게 법전원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커리큘럼이나 취업, 변호사 시험 등이 한국 사회에 정착이 되고 공정하게 운영하게 되도록 법조사회나 정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사법시험의 부활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혼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사법시험을 부활하여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더 늘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법전원 교육이 경쟁력이 더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합적인 법조인 양성이 되도록 후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했는가 또는 타당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지금으로부터 10여년 후에나 비교적 정확한 의견이 제시되거나 시장의 반응 또한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Q20] 법학의 위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시험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양한 전공자가 법조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 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G1.35  [Q19] 로스쿨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학부제부활이나 사법시험존치와 같은 방법으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 단기적으로는 법학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나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면 실무를 하던 사람 중에도 이론법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미국의 법이론이 실무적이면서도 충분한 이론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고가 됩니다.

G1.36  [Q19] 14번과 18번 질문은 답할 내용이 없음. 설문지가 중립적이지 않고 결론을 유도하는 감이 있음.

G1.37  [Q19]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G1.38  [Q19]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전원 제도의 도입에 반대했고, 지금이라도 법전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관심 아래 법전원이 발족되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사법시험의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과 같은 미봉적인 대안들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대한들에 대한 논의는 결국 법전원 제도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켜 결국에는 법전원 제도가 타의로 좌초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현재 법원원 제도가 처음부터 예상했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은 법전원 제도 내에서 개선되고, 해결되어야지,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과 같이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의 개선과 해결을 저해하는 발상을 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해서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법전원 입학에서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을 5 : 5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학 전공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전원이 없는 대학교과 그 소속 법학과를 활성화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인재들이 속칭 'SKY'니, '서성한이'니 '중경외시'니 하는 법전원이 있는 서울권 대학교의 비법학과로 진학하지 않고, 법전원이 없는 대학교의 법학과로 진학하게 유도함으로써 법전원이 없는 대학교와 그 소속 법학과의 존속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전원을 일부 대학교에만 설치하고, 법전원이 있는 대학교에는 법학과를 두지 않기로 한 우리나라 법전원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 주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2) 법전원 입시에서, 최소한 민법에 대한 소양을 테스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전원 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방대한 조문을 자랑하는 민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한 이해는 법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런데도 민법은 물론 법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소먕이 전혀 없는 법학 비전공자를 출신 대학교의 서열이 주로 반영되는 불합리한(대학교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결정되는 점에서) 전형 과정을 거쳐 선발해서 민법과 법학의 기초부터 마무리에 해당하는 실무 영역까지 교육해서 변호사라는 실무가로 배출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망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민법만이라도 법전원 입학 이전에 학습하도록 해서 법전원 교육에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민법이 법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민법에 대한 학습 능력과 정도에 따라 다른 법 영역에 대한 학습 능력과 정도가 좌우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실제 실무에 막 진출한 변호사에게도 민법을 포함한 민사법 영역에 대한 지식과 소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3) 기존의 학계 교수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변호사라는 실무가를 바로 배출하겠다고 해서 법전원을 출범시킨 이상 법전원 교육은 실무 대비 교육 나아가 변호사시험 대비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법전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교수들이 국민들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수들은 정작 법 실무에 대한 소양이 전혀 없습니다. 강가에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서생(書生)이 그물 던지는 법에 관한 책을 보고 그물 던지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책의 내용만 전수하면 된다는 식의 어리석음과 무관심에 깊이 빠져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그물 던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찮은 기술이나 잔꾀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법 실무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학은 인문학과 달리 법 실무라는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학문 영역입니다. 더욱이 법전원이 변호사라는 어부를 양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상 법전원 교육은 당연히 법 실무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전원 교원 자격 요건에 일정한 기간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신규 교원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되, 기존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법연수원과 변호사협회, 법원과 검찰 등 법 실무 관련 기관에서 적어도 2년간 연수를 받도록 하고 그러한 연수 과정을 거친 자만 법전원 교원으로 잔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전원은 한동안, 어쩌면 영원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도 아래에서, 우수한 인재를 입학시켰다고 해도 그들에 대한 교육 담당자이자 제도 운영 담당자가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제도의 운명은 명약관화합니다,

G1.39  [Q19] -선택과목은 변호사 시험과목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됨으로 인하여 고사직전에 있음 -선택과목의 학점부여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특히 변호사 시험 무관한 첨단법률과목) -기초과목으로 지정하거나 패스, 패일제도 등의 시도가 필요함 [Q20] -원래의 설립취지인 다양한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는 목적이 변호사 시험과목으로 집중되면서 이 목적은 이제 형식만 남아 있음 -시험을 위한 직업학교 수준으로 전락한 현재의 법학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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