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로스쿨․사법시험 등 법조인력 양성에 대한 법과대학 교수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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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로스쿨․사법시험 등 법조인력 양성에 대한 법과대학 교수들의 생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1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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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로스쿨․법과대 교수/변호사 설문결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면서 100여개 법과대(법학과)가 25개 로스쿨 인가대학과 비인가 법과대학으로 나눠졌다. 이와 함께 60여년간 법조인력선발의 산실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 제2,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고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로스쿨은 3년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6년을 달려왔고 네 번의 변호사시험을 통해 6,104명의 변호사가 탄생했다. 하지만 입학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로스쿨은 합격자 배출 증원을 요구하면서 양질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주창하고 있다. 반면 70여개의 법과대(법학과)는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교육목표 상실과 대학의 구조조정 대상에 들면서 고사직전의 위기라며 우려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법학교육의 활성과 순수법학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연 2천명의 신규 변호사 배출은 굶주린 사자를 내보는 격이라며 합격자 수 감축과 함께 기회의 균등 및 실력 담보 등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입학에서부터 변호사시험까지 현 로스쿨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간의 이견 외에도 법학계, 정치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0여년간 숱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가 법조인력양성과 관련한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본지는 그 결과의 일부를 구성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1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법조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장래’라는 심포지움 발표를 위해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로스쿨 교수(95명), 법과대학 교수(92명), 현업 변호사(89명)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학교육 활성화 방안, 사법시험 존치와 필요성, 로스쿨 교육의 내실 여부 등에 대한 객관식 설문조사에서는 이 세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결과 보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호선 교수의 양해 하에 본란에서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법과대학 교수들의 답변내용 원문을 담았다. 한국 법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력 양성과 관련 '법과대학 교수' 주관식 설문조사결과>

조사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조사기간: 2015. 3. 17- 3. 31.

   
이하의 내용은 주관식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응답 시간 순서대로 가감 없이 정리한 것으로 [Q]는 해당 주관식 설문 번호다. 다만 출처 인용의 편의를 위해 법과대학 교수들의 경우에는 ‘G2’으로 조사자가 임의로 구분했다. 설문 참가 92명의 법과대학 교수 중 아래와 같은 질문의 주관식에는 30명이 참가했다.

[Q] 현재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G2.1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법시험존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로스쿨도 살고, 사회적 정의도 살며, 양질의 변호사도 배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G2.2  현재와 같이 학부법학교육을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우수 법학부 졸업자에게 로스쿨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수학연한을 단축하여 4+2(법학부+로스쿨)과 4+3(비법학부+로스쿨)체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대략 로스쿨 정원의 20-30% 정도는 법학부 출신으로 받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이유 때문에(고령, 학부성적 저조, 지방대 출신 등) 로스쿨 진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다만, 예비시험은 로스쿨체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로스쿨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시험의 경우 법학사 또는 법학과목이수자(42학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합격 후에도 1년 간의 로스쿨에서의 연수를 의무화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기본 틀을 흔들지는 말아야 한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존치는 이미 시대적 사명이 끝난 체제로 퇴행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사시가 존치되면 명문대학 비법학부 출신들이 합격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법학학부교육은 여전히 파행을 거듭할 것이다. 사법시험 같은 제도가 학부법학교육을 어떻게 파행으로 몰고가는지는 이미 수십년간 경험한 바 있다. 또한 학부법학교육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변호사가 될 사람을 국가가 월급을 주면서 연수를 시키는 것도 상궤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법시험을 존치하고자 한다면, 로스쿨에게도 로스쿨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사법시험-로스쿨 경쟁체제가 될 수 있다. 과도한 상대평가제 폐지, 교수-학생수 비율 완화, 과도한 연구업적 강요 폐지, 연구소/도서관 설비 기준 완화, 변호사시험 절대평가제(자격화) 등의 조치가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 로스쿨-사법시험을 경쟁시키고 그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법조인양성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G2.3  대륙식 법체계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3년의 로스쿨과정으로 평균수준의 법조인 배출이라는 목표는 이상향에 불과하다. 학부를 부활하여 학부4년 + 로스쿨 2년으로 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스쿨도 법대 학부 출신의 경우 4+3인데 교육과정이 길어진다는 비판은 따라서 의미가 없으며 비법대 출신이 로스쿨 3년만의 교육으로 평균수준의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

G2.4  최근 진로 지도를 함에 있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법학사들의 진로에 대해 학생들이 불투명하게 본다는 것이다. 법학사의 경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등의 영향으로 법조인에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법학교육의 활성화와 홍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 교수 임용이 실무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후속 학문 세대의 단절이 걱정된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은 법학사 또는 일정 자격의 학생들(몇학점이상의 법학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 입학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3년이라는 시간동안 비법학사들에게 법학의 이론을 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도 법학과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와 같이 많은 정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G2.5  설문내용에는 없었지만 일본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도 5년제 법학교육기관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G2.6  로스쿨재학시 고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진학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 장학금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G2.7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음. 로스쿨에서는 경쟁을 통한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하고,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에 의해 향상할 수있는 목표가 필요함. 현재처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제한된다면 장기적으로 법과대학은 소멸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법학교육의 황폐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음.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모든 분야를 변호사로 대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G2.8  일본이 2000명 수준으로 한해변호사 배출인원을 감축해가고 있는 예에 비추어 볼때 인구수,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한국은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벌률직종의 배출이 현재와 같이 계속되는 한 변호사 자격자의 배출은 매년 1000명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2.9  로스쿨을 설령 존치하더라도 그 불투명한 입학전형은 반드시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 현행의 리트시험은 변별력이 거의 없다. 리트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공과목 객관식 시험으로 로스쿨 신입생 전원을 선발해야 한다.

G2.10  현재의 로스쿨체제는 법조인 양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학부에서 이론교육과 사법시험, 대학원에서 이론과 실무교육이 필요함.

G2.11  로스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변호사 수의 합격인원의 확대를 전제로 보다 증원이 필요하다.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미니로스쿨'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로스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의 정원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자격의 취득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적합한 양질의 변호사를 선발할 수 있다. 더불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G2.12  영국식 로스쿨 제도도 병행 하도록 개선 필요. 영국은 학부과정이 로스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부 졸업후 변호사자격취득 가능한 체제임. 학부졸업후 로펌에서 실무연수를 실시함 의과대학의 학부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병행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볼 수 있음

G2.13  1.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법학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2. 로스쿨은 예비시험을 합격한 자를 정원외로 3학년에 입학시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면 로스쿨의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고, 아울러 학부법학과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1년간 실무교육을 마친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면 정원조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법조인 양성의 일원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3.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에서 객관식을 폐지하여야 할 것임. 법학교육은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객관식은 문제해결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류문제때문에 판례위주의 문제를 출제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오직 판례중심으로 수험준비를 함으로써 법학이론을 모르고 법해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법조인만을 양성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G2.14  미국 로스쿨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로스쿨제도를 유지한다면 변호사의 업무수행 범위에 대한 한정이 필요한 것같다. 짧은 시간 동안 민, 형사 등 모든 것을 함께 하고자 하니 학생들이 로스쿨 졸업한 이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같다.

G2.15  로스쿨은 원래 우리나라의 법조인력양성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차라리 법학과 졸업생에 한해서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했더라면 법학의 발전과 지방대학의 육성과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로스쿨유치대학은 이기심을 버리고 법학의 발전과 양질의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위해서 사법시험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G2.16  현재 정부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를 자격을 특정학교, 로스쿨졸업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미국 로스쿨은 정부에서 로스쿨자격을 관리하지 않고 변호사협회에서 하고, 그것도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자격을 갖춘학교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서 로스쿨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특정직업, 그것도 사회의 엘리트 중 엘리트 직업군에 들어갈 자격을 규제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일이다.

G2.17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의 양성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참다운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다은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폐지가 답이다.

G2.18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선발과정의 문제점과 한국 법학교육의 황폐화이다. 어느 곳이든지 일정 수의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과 법과대학을 병치시키고 법과대학 출신 학생들의 미래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사법교육의 문제점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와 사법시험을 존치시켰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시낭인 양산이라는 문제점은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화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아닌가? 왜 4년의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또 다시 로스쿨에 들어가 실무교육 이외에 별 다를 바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실무교육은 제도화를 통해 법과대학에서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G2.19  -법학과목(예:헌법,행정법 등)의 공무원채용시험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함. -법학교육 4년을 이수한 자의 경우 로스쿨 수학연한을 2년으로 하여야 함.

G2.20  종래 사법시험의 문제점은 은시횟수 제한 없었다는 것과, 단일시험제도로 인해 연수원 성적으로만 판-검사 임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핀-검사의 종합적 자격이 문제됨. 현행 로스쿨 제도는 한국 현실에 부적합함 따라서 로스쿨제도를 폐지하되,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유럽처럼 판검사 자격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 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함. - 판검사 자격시험은 좀 더 엄격하게, 합격자 수도 300명 내외로, 합격자의 교육도 인성 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내실 있게... - 변호사 자격시험의 경우 합격자 수를 현행 로스쿨 취지를 살려 합격자수도 1000~2000명 사이로... - 응시자격은 반드시 법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법학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한정해야 함

G2.21  - 로스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조자격 보유 교원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법정하여야 함 - 변호사자격시험 합격후 6개월 수습을 1년으로 확대하고, 수습을 현재의 사법연수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균질한 변호사를 공급하여야 함. - 예비시험을 제외하고는 전원 로스쿨체제로 전환하되, 로스쿨의 인원을 3000명 정도로 대폭 증원하고, 학교간 인가제를 바탕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함

G2.22  법학교육을 학부에서 하되 5년제로 하고, 1_3학년은 이론교육을, 4학년과 5학년 1학기까지는 매 과목마다 학기 내내 모의재판, 5학년 2학기에 법률임상실습으로 하면 우수하고 실용적인 법조인재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

G2.2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병존하더라도 거점 로스쿨을 지정하여 실무교육 위주로 재편하고, 법과대학 내지 법학부를 4+2의 학제로 운영하는 동시에 법학교육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G2.24  현재의 불안정적인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는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 맞는 사법교육정착이 필요하다. 차라리 로스쿨을 페지하고 법과대학 교육을 뉴질랜드처럼 5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2.25  대한법학교수회가 활성화되어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G2.26  우리는 객관적 판결을하는데 판사의 주관적 판결제도모델인 로스쿨 도입으로 교육의 미숙. 교육을 통한 변사배출은 정원제한 설립제한으로 불가능. 법대 고사로 교수격감학문붕괴 예상. 법조윤리가형식적 등 양제도의 혼혈로 최악의 현황 기타등등

G2.27  학부법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법학인증제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 차원에서 어떻게 법학전공자들을 가르치고 경쟁력을 기를 것인가에 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법학인증제의 실시를 통해 학부법학교육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취업이나 로스쿨 진학시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G2.28  사법시험을 병행하여 특히 심각한 적자상태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중소규모 로스쿨들이 법학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G2.29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교육이 사라질 운명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고액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발하는 로스쿨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법시험 2000명 선발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G2.30  길게 넓게 보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법조 구성원 선발에 관한 제도는 일본이 예외적이다. 일본 아닌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제도나 일반적 상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참조해야 한다. 그 기중에 비추어 보면 지방대학의 법학과를 왜 죽이려 하는지 사법시험의 존치가 왜 문제가 되는지 확연하다. 법률가의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낮춰서 일반적 자격을 확보해야 법치주의가 산다. 이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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