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울·이화여대 로스쿨, 각8명 최다
법원, 연수원출신 32명 이어 신규 임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장은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6명을 임명하고 전국의 5개 고등법원(서울고법 21일 예정)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거행했다.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은 총 98명이며 이 중 32명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부터 동월 13일까지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월 25일자로 임용돼 현재 전국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 날 임용된 66명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예비합격자로 확정, 1차 후보자 교육과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차 후보자 교육을 마쳤고 지난 10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함에 따라, 최종 임용이 확정됐다. 20일부터 권역별로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 서울 62명, 대전·대구·광주 8명, 부산 12명
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한의 분산·이양을 위해 고등법원장에게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위임했고 각 고등법원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통해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해 선발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대법원은 『2015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을 공고,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학업성적과 법률 분야 실무수습 경력 등을 심사했고 이어 2차 필기전형의 민·형사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전형의 구술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특히 면접에서는 인성검사와 인성면접을 통해 재판연구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해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했다(권역별 선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해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하는 엄격한 단계별 심사를 진행했다(단계별 전형절차).
그 결과,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2명,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을 선발했다.
■ 전국 20개 로스쿨에서 배출...여성 51%
66명의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은 전국 20개 로스쿨에서 배출됐다. 부산대, 서울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 8명으로 최다인원을 배출했다. 이어 연세대 5명, 성균관대, 한국외대 각 4명, 경북대, 전문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각 3명이었다.
또 강원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한양대 각 2명, 건국대, 동아대, 인하대, 충북대 각 1명씩이었다.
반면 고려대, 서강대, 아주대, 원광대, 제주대, 5개 로스쿨은 단 한 명의 로클럭도 배출하지 못했다.
임용된 재판연구원 66명 중 여성은 34명(51%)이었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올해 98명 중 56명(57%)이 여성인 셈이다.
■ 시각장애 재판연구원 서울고법 2명 배치
연령현황은 66명 중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26명,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8명으로 주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로스쿨 수료자들이 다수 임용됐다. 평균연령 31세였고 최고령은 40세, 최연소는 25세였다.
임용자 중에는 치과의사 1명, 수의사 1명, 공인노무사 1명, 교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공계 전공자 9명 등이었다.
특히 금번 임용에서는 시각장애 3급 연구원 1명과 시각장애 1급 연구원 1명이 임명돼 서울고등법원에 배치됐다. 법원 관계자는 “3급 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전맹인 시각장애 1급 연구원에 대하여는 재판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업무보조원을 배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의 업무보조를 통해 법관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사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법관의 재판역량이 강화된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판연구원 개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