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복잡한 셈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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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복잡한 셈법(1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4.10 10:3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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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오전 10시30분 시험관리위원회개최
로스쿨측: 응시자 대비 75%이상 1,900명
법조계측: “신규 배출 줄여야”… 1,200명
로스쿨생: 과천정부청사앞 1인 시위 불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0일 오전 법무부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날 오후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로스쿨, 법조계 등 이해관계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8일 법무부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종전의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하되,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 “최대 1,200명” vs “최소 1,600명”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1회 87.25%(합격자 1,451명/응시자 1,663명), 제2회 75.17%(1,538명/2,046명), 지난해 제3회 67.63%(1,550명/2,292명)였다. 법무부의 합격기준인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72.55%, 76.9%, 77.5%이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금번 제4회 시험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2,561명이 응시했다.

이날 법무부가 ‘정원 대비 75%’를 적용할 경우 합격자는 1,500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8.6%가 된다. 다만 작년과 동일한 1,550명이 합격할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60.52%가 된다. 하지만 최대 1,600명으로 가정하면 합격률은 62.48%로 올라서게 된다.

어느 경우가 적용되더라도 결국 이번 시험에서는 약 1천명이 탈락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이해관계단체간의 힘겨루기, 결과는?

때문에,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이같은 합격률을 두고 로스쿨측과 재야법조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변호사시험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법무부차관), 부위원장(로스쿨 교수), 위원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엔 법학교수(로스쿨) 4인, 법무부 검사 2인, 판사 2인, 변호사 3인, 기타 2인(교육부 공무원, 언론인)이다. 결국 위원장을 제외한, 로스쿨측 5인, 법조계 7인, 기타 2인이 되는 셈이다.

로스쿨측 위원들은 ‘응시자 대비 75% 이상’을, 반면 변호사단체측 위원들은 1,200명(응시자 대비 47% 안팎)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 검찰 4인 위원의 행보가 합격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로스쿨측은 그동안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에 높은 합격률은 필수불가결이며 특히 유급·졸업시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력담보를 하고 있다”며 합격률 제고를 주창해 왔다. 반면 변호사단체는 “법조시장 규모상 신규 변호사를 많이 배출할 수 없고 특히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 등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을 검증할 수도 없다”면서 합격률 감축을 강조해 왔다.

▲ 10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로스쿨 출신들이 '로스쿨 취지에 적합한 합격률 제고'를 주장하며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는 9일부터 진행됐다. / 공혜승 기자

■ 로스쿨생 “로스쿨 취지 살려야” 1인 시위

합격자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로스쿨생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은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상황.

금번 시험에 응시한 한 로스쿨 출신 수험생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도모하는 기성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방관하는 법무부는 누구를 위하는가”라며 “현재와 같은 합격률을 고집하면 2017년에는 응시생 중 2천명이 불합격하게 된다”고 합격자 증원을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은 변호사 증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럴거면 정원 2천명의 로스쿨을 왜 만들었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기성 변호사들의 변호사 배출 축소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면서 “법무부는 보편화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게 합격자를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소속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의 이같은 시위는 9일부터 시작으로 10일 합격자 발표시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참여연대 “순수 자격시험이어야”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위원회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입학정원의 75%(1,500명)’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해 왔다”고 비판한 후 “애초 취지대로 순수 자격시험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자격시험 도입은 법조인의 기초적인 소양을 가진 이들을 다수 배출해 국민이 사법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라며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룬 개혁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하고 면과락자 탈락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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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연대 2015-04-10 13:37:58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하는 것에 찬성 .
다만 시험난이도는 변호사의 소양과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그에 걸 맞게 출제해야한다.
그렇다면 합격자는 1000명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왜 자격시험화 하면 전원이 합격할 거라 생각하는지 알 수없다.

등신가태 2015-04-10 10:46:40
대가리좀 보자

참고연대 2015-04-10 13:37:58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하는 것에 찬성 .
다만 시험난이도는 변호사의 소양과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그에 걸 맞게 출제해야한다.
그렇다면 합격자는 1000명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왜 자격시험화 하면 전원이 합격할 거라 생각하는지 알 수없다.

등신가태 2015-04-10 10:46:40
대가리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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