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변협, 4일 “사시존치 필요성” 토론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4월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이 통과되면서 “2013년 예비시험 재검토”라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이후 4년이 지난 2013년 박영선 의원이 예비시험 존치여부를 두고 공청회 등을 개진하면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 또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이같은 주제를 두고 숱한 토론 및 공청회가 열렸다.
사법시험이 2016년 1차시험, 2017년 2·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사법시험 존치여부가 법조계의 화제가 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 국회 교문위)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공동주최로 오는 4일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과대)와 김학무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오원찬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최재봉 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 백원기 교수(인천대 법학과),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 배석준 한국경제 기자, 조영민 변호사(여상 출신), 이필우 변호사(로스쿨 1기)가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공동 주최측은 “기존 변호사시험과 병행하여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빈부, 학력, 연령,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서민을 위하여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조계와 법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