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거행정 9급 선택과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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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거행정 9급 선택과목제 도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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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형법 중 택1…고교과목 미포함
검찰사무・마약수사직 등 직렬이동 용이해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선거행정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내년부터 선택과목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9급 선거행정직 공무원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형법을 선택과목에 추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2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선거행정직 시험과목은 국어와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의 5과목을 모두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시행해 왔다. 개정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기존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과 새로 도입된 형법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 2013년부터 선거행정직 외의 9급 공채 행정직은 고교 졸업자의 공직 진입을 돕기 위해 수학과 과학, 사회 등 고교이수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선거행정직에 선택과목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모든 9급 공채 행정직에서 선택과목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다만 다른 직렬과 달리 선거행정직은 사회와 과학, 수학 등 고교이수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교이수과목이 도입되지 않아 다른 직렬에 비해 직렬 이동의 용이성은 떨어지지만 형법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면서 검찰사무직이나 마약수사직에서 형법을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 어려움없이 선거행정직을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형법을 선택해 선거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상황에 따라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에 응시하는 것이 쉬워졌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시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선택과목으로 형법을 추가했다”고 선택과목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선택과목제도가 도입되는 시기는 내년부터이므로 올해 4월 18일 실시되는 9급 공채시험은 현행대로 국어와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의 5개 과목으로 시험이 시행된다. 선발규모는 총 88명으로 일반 모집으로 80명을 선발하고 장애인과 저소득 구분모집은 각각 5명과 3명을 전국단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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