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센스
상태바
[서평]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센스
  • 윤선희
  • 승인 2015.01.30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법, 경쟁법적 해석 문제에 관한 전문서적이 부족한 가운데 가장 최근의 동향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서적이 출판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수년간 특허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스마트 폰 최대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도 제3세대 통신표준인 3GPP 표준특허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인 특허소송을 일으켰고, 언론과 미디어는 앞 다투어 소송의 전개 양상을 보도하였다. 마치 온 국민이 특허소송 전문가가 된 것처럼 떠들썩했어도 정작 이 사건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서적은 없었다. 이와 같은 표준특허 논쟁은 2015년 벽두부터 또 들려왔다. 1월12일, 애플이 에릭슨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제소하였다는 기사였다. LTE 통신 관련 표준 특허에 대해 에릭슨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요원해 보인다. 

유럽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CJEU)를 향해 표준특허와 FRAND에 관하여 선결문제로써의 판단 기준을 요청, 유럽사법재판소가 현재 그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문제를 전통적인 특허법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유럽위원회(EU Commission)의 입장과 같이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반경쟁적이라고 보아야 할지가 이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나, 이 판단이 곧 각국 법원의 판단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담과 함께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분쟁의 양상을 이해하려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이를 해결해 줄만한 체계적 지침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복잡한 양상의 표준과 특허는 늘 모순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의 독점을 인정하자니 표준화된 제품 시장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표준이기 때문에 특허의 독점을 배척하자니 특허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불편한 현실이 결국 수많은 통신기기 업체들의 소모적 특허소송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통신표준과 표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인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여 국내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본서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센스』는 표준과 특허, 로열티와 FRAND 조건, 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등에 대한 문제의 양상을 특허법과 경쟁법 측면에서 정교하게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여러 표준특허 관련 소송 사건들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학계에서도 어렴풋하게 밖에 알려져 있지 않던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센스에 관한 궁금증을 대폭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특허 문제를 알고자 한다면 이 서적이 교과서적 솔루션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저자인 이수진 박사는 삼성전자 IP법무팀에서 수석으로 삼성·애플사건의 표준특허의 실무담당하면서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센스 문제를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박사학위를 정리한 것이 본 서적이다.

[저자 소개]    
저자 이수진 삼성전자 수석·법학박사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연구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윤선희 교수(現 한국지식재산학회장)의 지적재산권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삼성전자 IP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