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세무사, 변호사 업무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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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리사·세무사, 변호사 업무의 일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16 12:27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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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사 등 자동자격부여 폐지 법안에 발끈

법제사를 보더라도 변리사, 세무사 직역은 변호사 업무의 일부이므로 변호사는 당연히 이들 자격을 갖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몰이해에서 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 국회법세사법위원장(새정치 민주연합)이 15일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발의하자 변호사단체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발의된 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을 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18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되었던 법안”이라며 이 의원의 발의안을 규탄했다.

변리사의 업무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해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할 사항의 대리 등’은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의해 위 업무를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반박의 요지다.

또한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는 것.

대한변협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일 뿐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이런 규정들은 변리사와 세무사가 변호사에서 파생된 직업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2,000년부터 연간 신규 변호사 배출이 1천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2년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배출이 더욱 늘어나게 되자 대한변협은 일찍부터 변호사 업무 확대 및 일자리 활로 개척 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법률관련직역들의 직역확대라는 또 다른 난제를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 사진은 지난 2008년 대한변협이 개최한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한 방청객이 변호사 업무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는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의 제정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변호사법은 1949.11.7. 법률 제63호로, 변리사법은 1961.12.23. 법률 제864호로, 세무사법은 1961.9.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됐다.

결국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했던 것은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무가 변호사의 직무 중의 일부였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

대한변협은 “만일 이번 개정안이 혹시라도 변호사를 변리사와 세무사법에 규정된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변호사법 제3조와 충돌될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업무를 송무 관련 업무로만 한정시킴과 동시에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해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적인 합의를 명백히 거스르게 되는 꼴”이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변호사는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유일한 법률전문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변리사나 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은 소수의 변호사만이 있던 시대에 부족한 분야를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일본의 제도적인 모습을 수입한 결과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상민 의원에 의해 제안된 바 있지만(2007년 10월 10일 의안번호 177603호, 177605호, 2008년 8월 7일 의안번호 1800567호, 1800566호) 모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대한변협은 “폐기된 법안이 다시금 발의할 만큼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며 변호사가 연간 2,500명씩 대량 배출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와 세무사의 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신규 변호사가 연간 2,000여명씩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법조관련자격의 직역확대 요구가 거세 변호사단체의 방어 행보가 주목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들 직역단체들은 분야별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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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자신있으면 2014-12-19 21:47:40
변호사 시험볼 때 아예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시험과목 다 집어넣고 시험봐라 그렇게 시험봐서 합격한 후에 자격부여한다면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 주겠다

웃기시네 2014-12-17 12:01:54
사시 막 붙은 변호사가 세법이나 특허법 등에 대해 뭘 안다고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주나? 자격을 주면 그 자격을 부여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세법이나 지적재산권법 등이 사법시험 1차 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만 들어가 있는데 이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합격생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폐지함이 마땅!!!.현재 활동하는 조세전문 변호사도 다 사시붙고 나서 나중에 대학원 등에 진학해서 별도로 공부했을

시대착오적발상 2015-01-07 18:40:48
변호사라면 당연히 변리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착오 2014-12-17 07:00:00
사시 120명 시대의 변호사.

로스쿨2000명 시대의 변호사.

사회적 수요 및 소위 레벨이 같냐?

변리/세무분야는 당연지사이고,

법무/노무 분야도 로스쿨변호사에게 부여한다는것 자체도

각 전문직시험의 수준이나 레벨에 비추어 봤을때.

자동부여 되고있는 정당성은 형해화 되었다.

변호사단체들은 송무대리가 전문분야 일뿐.

변리/세무/비송법무의 분야는 전문교육을 받지도 시험을 치지도 않는다.

시대착오 2014-12-17 07:04:49
대한변협은 구시대적인 발상은 멈춰라.

너님들이 사시패쓰할때와

지금 변시패쓰할때는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단다.

로스쿨러들 소송법이나 실체법 교육이나 잘시켜서

송무교육에나 힘쓰시길 바란다.

집행법 세법 노동법의 전문가라고?

귀신 씨나락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공부나 제대로 시켜라.

단물만 빨러 다니는 벌1레 같은 이기적 집단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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