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급증, 법률서비스 질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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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급증, 법률서비스 질 하락 우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2.03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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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 개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모자라” 반대 의견

사법시험 1천 명 시대를 넘어 로스쿨 도입 이래 연간 1천 5백 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가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공동 주최로 ‘법률시장의 위기와 미래-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영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법률서비스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다”며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 @안혜성 기자
서기호 의원은 “변호사 수 조정은 변호사들의 기득권 측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사법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질 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가 할 일이 많다면 숫자가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문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변호사 수를 크게 늘린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채상국 변호사와 토론자로 참여한 이은묵, 노영희 변호사 등 다수의 참가자가 변호사 수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현재의 법률시장의 상황에 대해 “법조인접직역과의 경쟁, 변호사 대량 배출, 사내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선전담변호사 등 국내적 환경 변화와 법률시장 개방 등 국제적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법률시장이 사막화하고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조장하거나 사건 사무장, 광고 비용 등의 증가분을 의뢰인에게 고가의 수임료로 전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법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제도 도입,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 실효성 있는 가장 지배인 근절 방안 마련, 변호사 배출 인원 조정, 국가기관을 통한 법률서비스 공급 필요 최소화 등을 들었다.

이 변호사도 같은 입장에서 변호사의 취업난 등으로 인해 우수인력의 로스쿨 지원이 줄어들고 법조인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경제규모와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치로 연간 1천 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4년간 대학을 다니고 다시 3년의 로스쿨 과정을 거치며 감수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변호사 보수를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건 수임 부담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위법 사례 증가도 언급했다.

노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의 감축과 함께 유사직역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인해 사법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며 연간 배출인원 감축을 주장하는 입장과 오히려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 변호사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안혜성 기자
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의 변호사를 더 빨리 배출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제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을 실질적인 자격시험제도로 변환해 변호사 수를 조속히 증가시켜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 교수는 OECD 국가들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와 민사소송 연간 접수 건수, 변호사 1인당 연간 신규소송사건 수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3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요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런 분쟁들을 법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장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변호사 숫자의 부족과 변호사에게 강력한 독점시장을 부여하고 있는 시스템을 법률서비스의 부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선식 한겨레 신문 기자는 변호사 수의 증가가 의뢰인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의 대량 배출과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는 변호사와 수임료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기자는 “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소송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사업계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며 “변호사 시장의 경쟁 심화 문제는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미사와 에이시 변호사가 참석해 일본읜 변호사 수 감축 논의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은 로스쿨 제도 도입과 신사법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간 3천 여명의 변호사 배출을 목표로 삼았으나 2천 여명을 넘기는 수준으로 선발을 실시해오다 올해는 1,810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일변련은 향후 선발인원을 1,5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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