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실무에 강한 변리사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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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실무에 강한 변리사를 선발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6.3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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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형 문제, 선택과목 패스제 도입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0일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험제도 개편 추진 배경은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분쟁 대응능력 등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기업과 특허법인은 실무형 변리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 실시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의 경우 변리사의 실무 능력 향상(37%)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변리사 시험은 법령 등 이론 위주의 시험으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독일, 영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에서는 특허 실무, 특허명세서 작성 및 보정 등 실제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변리사 시험문제로 출제하여 실무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19개에 달하는 변리사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9개 과목 간 난이도 편차로 선택과목 ‘선택’이 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1차시험 현행(4과목)

 
제1차시험 개선안(4과목)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 지식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조약포함))
 민법개론
 민법개론
 자연과학개론총점에 합산
 자연과학개론pass/fail제 도입(기준점수 50점)
 영어
 영어

 

제2차시험 현행(4과목)

 
제2차시험 개선안(4과목)
필수
(3)
 특허법(조약포함)
필수
(3)
 특허법(조약포함)* 실무형 출제
 상표법(조약포함)
 상표법(조약포함)* 실무형 출제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선택
(1)
19과목 중 택 1
평균점수에 합산
선택
(1)
19과목 중 택 1
pass/fail제 도입(기준점수 50점)

 

이처럼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리사 제2차시험의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여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제(일정 점수 이상 획득 여부만 확인하고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를 도입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7월 1일(화)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변리사시험 주요 개선안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시험제도 개선안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현재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개정 변리사 시험제도는 2018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시험제도 개편은 기업, 수험생 등의 개선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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