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 지역할당제, 계륵 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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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로스쿨 지역할당제, 계륵 될까 우려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25 11:39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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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발에서의 지역인재 할당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의과대·한의대·치과대·약학대학의 지역고교 출신 할당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지방대학 출신 할당제 적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지난 1월 제정 공포됐다. 이를 위한 시행령이 지난 18일 입법예고 됐다.

로스쿨 관련 구체적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로스쿨을 제외한 지방 소재 11개 로스쿨은 다가오는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 대비 20%(강원대, 제주대는 각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당 지역대학 출신자들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이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거의 강제규정으로 보면 될 듯하다.

지난해 연말 지방대학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초 공포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구나 정도의 수준에서 기억 저 멀리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입법예고안을 보고서야 실제로 시행되는구나 라는 느낌과 함께 지역할당 비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풀이하면 경북대, 영남대 로스쿨은 대구·경북권 지역, 부산대, 동아대는 부산·울산·경남권 지역,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는 호남권 지역, 충남대, 충북대는 충청권(대전시, 세종자치시, 충남도, 충북도) 지역, 강원대는 강원도, 제주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 출신자들을 제시하는 비율대로 뽑아라는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과 수도권간의 경제·문화·사회적 격차가 커지면서 이미 십수년 전부터 지방발전을 위한 법안이 검토돼 왔고 결국 정치적 결단이 이뤄졌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셈이다. 순리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정치권이 팔을 걷고 나선 결과이며 또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로스쿨에 대한 지방대학 지역할당제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로스쿨의 경우, 대학입시 및 다른 전문대학원과는 사뭇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특히 대학원과정으로, 이를 나와야만 변호사가 되고 또 판사, 검사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여기에서 나오는 듯하다. 아울러, 이미 로스쿨입시에서는 평균 6%의 특별전형과 법학·비법학사 쿼터, 자교·타교 출신 쿼터까지 있는 마당에 지역할당 쿼터까지 구성해야 할 판이다. 그렇잖아도 지방로스쿨에서는 요건이 까다로운 특별전형 인원도 채우지 못해 결원으로 안고 가는 판국에 지역대학 출신을 20%나 안고 가야한다는 부담은 실로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떨어지는 판에, 학업성취도가 높은 이들을 배제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역출신자를 뽑아야 하느냐며 적지 않은 로스쿨들이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방 모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의견표명의 기회도 없이 법안이 성료됐다”며 “그렇잖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잦은 질타를 받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의 우수인재들을 수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각을 세웠다. 또 다른 로스쿨의 관계자 역시 “지방을 살리려면 차라리 수도권 로스쿨이 20%안팎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뽑아줘야 지방대학들이 살 것 아니냐”며 “그도 아니면 전국 모든 로스쿨이 일정 비율로 뽑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텐데, 이러다간 오히려 지방로스쿨의 사멸을 초래할까 겁난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문제는 또 있어 보인다.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은 지방로스쿨 선택권이 좁아진다며 불만을 쏟아낼 판이기 때문이다. 지방대학 출신들은 전국 로스쿨에 지원해 실력만 되면 제한없이 합격할 수 있지만 이들은 20% 정원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기자 역시 이같은 불만이 합당해 보인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출신을 더 뽑아라는 것은 아랫돌을 빼 윗돌에 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미 국가직 공무원시험에는 지방할당제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큰 잡음은 없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수험생들 역시 일응 수긍할만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은 정원이 2천명에 불과하고 25개 대학에만 인가된 현실에서, 또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향후 판, 검사 공직 입성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시행령상의 20%라는 지역할당 비율은 지나치게 높아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비율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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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5-22 17:29:57
기자의 생각이 참... 기득권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 보인다
기자의 말대로
지방대 출신이 전국의 로스쿨을 다 갈수 있는가?.. 서류평가에서 다 컷트되기 일쑤가 아닌가?
4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0명이었다
지방대 로스쿨도 스카이가 70프로 이상 장악했고, 인 서울 로스쿨은 지방대 졸업장으로 명함도 내밀 수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저 제도를 시행해 지방대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독자 2014-04-29 23:42:41
이성진 기자님. 판사 검사는 '해 먹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사적으로 대화하실때 쓰셔야죠.
또한,
'상황이고 보면' '될 듯하다' '합당해 보인다' 등..
이와같은 미성숙한 기사작성으로 독자의 눈을 찌푸리게 합니다.

법률저널 기자채용에서는 기초 작문실력을 보지 않나요?

그러게요 2014-04-27 23:26:21
해 먹는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한심하네요

기자수준이 낮구나 2014-04-25 19:25:58
이를 나와야만 변호사가 되고 또 판사, 검사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어떻게 해 먹냐?

ㅇㅇ 2014-05-22 17:29:57
기자의 생각이 참... 기득권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 보인다
기자의 말대로
지방대 출신이 전국의 로스쿨을 다 갈수 있는가?.. 서류평가에서 다 컷트되기 일쑤가 아닌가?
4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0명이었다
지방대 로스쿨도 스카이가 70프로 이상 장악했고, 인 서울 로스쿨은 지방대 졸업장으로 명함도 내밀 수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저 제도를 시행해 지방대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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