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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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월부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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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월, 6개월간...일부 프로그램 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4년 연수를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2012년에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

금년 연수에는 지난 2년간 실시된 연수에 대해 집중적이고 면밀한 분석·평가 작업을 통해 법률분야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과목과 연수자의 관심이 적었던 분야(법원, 검찰제도 개관)의 과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 제공: 대한변협
또 주요 실무과목의 심화 및 실제 기록을 경험할 수 있는 과목(민, 형사, 수사 기록 검토)을 추가함으로써 합격자가 로스쿨 교육내용을 실무적으로 완성해 독립적인 법률 조력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70학점 중 60학점60학점(온라인은 최대 6점 인정)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학점이수는 강의출석(현장과목 56학점), 온라인 강의(8학점), 과제수행(6학점) 등으로 진행되고 1과목(2시간)은 1학점이며 1학점당 3일이다.

강사진은 전문분야에서 내로라는 사법연수원 교수(판사, 검사), 재조 판·검사, 재야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연수변호사의 실무능력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협회에서 실시하는 6개월간의 연수를 수료하거나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법률사무 종사를 마쳐야만 사건수임 등 변호사로서의 개업활동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자세한 연수과목 및 강사진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한변협 연수 홈페이지(www.edukba.org)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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