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주장](下) “법조인, 구름 위에 있는 ‘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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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주장](下) “법조인, 구름 위에 있는 ‘용’ 아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31 20:44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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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다양성, 교육의 전문화, 활동의 국제화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력양성을 표방하며 2009년 3월 전국 25개 로스쿨(총 정원 2,000명)이 출범했다. 하지만 개원 6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사회 일각으로부터 ‘돈스쿨’ ‘입시전형 불공정’ ‘현대판 음서제’ ‘실력 저하’ 등과 같은 오명의 여론 한 가운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라는 대안론까지 주창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측도 할 말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8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에 대한 비판은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편협된 사고라고 보도문을 냈고 31일에는 전국 로스쿨생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법률저널은 로스쿨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단, 이에 대한 재반박 또한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밝힌다. - 편집자 주 -

로스쿨생 3,000여명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 집회
‘현대판 음서제’ 등 근거없는 비난 자제해야... 촉구

“법조인을 구름 위에 있는 용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도라 칭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우회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로스쿨생들의 외침이다.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이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를 비롯한 로스쿨제도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3월 3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 모였다.

이들은 현행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대비 75% 합격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원제 선발시험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하며 로스쿨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도입 취지에 걸맞는 특성화 교육 등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왜 필요한가?

“입학정원 75%, 법령상 근거없는 자의적 기준”

로스쿨생들은 현재 변호사시험이 입학정원의 75%, 즉 1,500명 이상을 합격자로 한다는 법무부의 지침이 법령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0조 2항은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다.

필기시험 환산비율, 과목별 배점비율, 성적 산출방법 등은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규정 외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

이에 대해 원광대 로스쿨 4기 박현종(전 원광대 로스쿨 학생회장)씨는 “오는 4월 8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가 개최되는데 합격자 인원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권한도 없이 이를 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도입의 취지 살리려면 자격시험화 필수”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 결정 방법은 일정한 능력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시험화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로스쿨은 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기존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능력자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력과 무관한 결과, 또 다른 고시낭인 양산”

1,500명이라는 합격인원은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정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 로스쿨 4기 류재현(전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씨는 “1,500명이라는 인원은 변협이 주장한 1,000명과 로스쿨 입학정원인 2,000명을 더한 후 반으로 나눠서 나온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실력과 상관없이 매년 500명 이상의 고학력 인생패배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력과 상관없이 합격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냐는 세간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무조건 합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기준 점수를 사전에 정해 두고 그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면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행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도 인원에 의해 불합격하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 ‘현대판 음서제도’ 기득권층의 로스쿨 흔들기

“법조인은 ‘용’이 아니라 ‘사람’이 돼야 한다”

최근 로스쿨 제도의 고비용과 불투명한 입학사정 등 문제점이 부각되며 일각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강도높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입장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공정한 제도이자 로스쿨의 고비용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속칭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

로스쿨생들은 이같은 발상 자체가 기존 법조비리의 온상이자 법률이 국민들에게 한없이 높은 문턱이 돼 왔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법조인들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우리가 한 만큼 고생하지 않고서는 감히 대접받을 생각 말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법조인은 특권층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다.

서지완 전국로스쿨학생회장은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기존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정치인들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했다. 그는 “법률가는 용이 아니다.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과 같은 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법률가가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하자있는 건물, 부실공사 책임자들이 보수해야”

전남대 로스쿨 4기 김성주(전 전국로스쿨학생회장)씨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하자있는 건물’에 비유했다.

설계도 대로 지어졌으면 튼튼하게 오래가는 훌륭한 건물이 됐을 것을 여러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며 부실공사가 되고 말았다는 표현이다.

그는 로스쿨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서게 된 것은 부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실공사를 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협상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잘못된 상황을 고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원광대 로스쿨 4기 박현종(전 원광대 로스쿨 학생회장)씨는 “로스쿨은 5년전 태어난 아기나 마찬가지”라며 “젖 한 번 제대로 물지 못하고 시름시름 아픈데, 젖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왜 아프냐고 묻기에만 바쁘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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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14-04-07 00:20:01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은 사법시험이 제대로 하고 있었다. 사법연수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전문가 교육기관이었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사법연수원 만큼 법률가 교육 잘 시킬 자신 있는 곳이 있는가?

www 2014-04-03 09:30:21
절대평가하자는 말에 수긍도 간다. 그러나 왜 로스쿨 출신만을 상대로 변호사시험이 쳐져야 하나? 로스쿨 출신 아닌 사람도 시험봐서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라고? 왜 교육이 로스쿨 교수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나? 변호사 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절대평가로 하고 합격자 늘리고, 응시자격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면 간단한 문제를...

일침 2014-04-02 22:20:04
떼쓰는 철부지 인간들..과연 이 사람들 법원9급직 응시한다면 몇사람이나 붙을까요?
한심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위에 덧붙여서 2014-04-02 11:29:27
로스쿨생들께는 사시존치가 로스쿨을 방해하는 존재에 그치겠죠. 사시가 있다고 해서 로스쿨생들의 입지가 얼마나 좁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사시생들에게는 사법고시라는 문이 사라져버리는 문제입니다. 누가 더 절박한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승하길 빕니다.

용이 된다는 게 2014-04-02 11:27:47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시네요.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케이스를 말하는 것일뿐, 그 사람이 뭐 용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법조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사시도 존치하면 안 될까요? 변협의 주장을 기득권자들의 구호로 치부하시는데.. 로스쿨생보다 훨씬 더 약한 저 같은 고시생들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의 존재의의가 큰 거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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