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수수료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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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수수료 인상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1.2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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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ㆍ2차 각 5만원 분리징수…2016년 적용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를 인상하고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분리해서 접수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는 2006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응시수수료가 운영비용에 비해 낮게 책정돼 변리사시험의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로스쿨 도입 이후 변리사시험 수험인원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수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이후 변리사시험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리사시험의 적자분을 타 자격시험에서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또 변리사시험은 법전을 무료 지급하고 선택과목이 19개로 출제와 채점 비용 등이 타 자격사에 비해 높은 편이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 시험과 비교했을 때 출제과목수가 가장 많아 시험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반해 응시수수료는 낮아 타 자격사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인상 이유로 제시된다.

각 자격사별 응시수수료를 살펴보면 공인회계사는 10만원(2004년 개정), 공인노무사는 7만5천원(2007년 개정), 사법시험은 2009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변호사시험 수수료는 20만원이다.

또 공인회계사시험의 출제과목수는 1차 5과목과 2차 5과목으로 총 10과목이며 공인노무사는 1차 6과목, 2차 6과목이다. 사법시험은 1차 11과목, 2차 7과목이고 변호사시험은 10과목을 출제한다. 이에 반해 변리사는 1차 3과목과 2차 22과목으로 출제과목은 가장 많지만 응시수수료는 가장 저렴하다.

시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응시수수료의 불균형으로 2008년 이후 매년 3억원 이상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변리사시험 운영의 수지불균형이 지속되면 결국 시험문제의 품질저하 등 시험관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돼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서는 응시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시험 5만원, 2차시험 5만원으로 인상돼 분리징수하게 된다.

현행 변리사시험 수수료는 1차와 2차시험 통합해서 3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3배 이상 인상돼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1ㆍ2차시험을 통합 접수하던 것이 분리접수로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수험생들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으로 2016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변리사시험 시행 및 변리사 등록, 실무수습 등 위탁 대상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범위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자격시험 관리에 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변리사의 등록 관련 업무, 실무수습, 법인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변경인가 신청 접수, 각종 신고의 수리 등은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정부는 업무 위탁 대상기과 과 위탁업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변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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