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가중처벌...헌법 위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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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가중처벌...헌법 위배 아냐”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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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륜성·비난가능성 높다” 합헌 결정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일반 살해 사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취급에 따른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를 인정했다.


헌재는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 1995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같은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은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또는 법적인 신분관계는 없으나 가해자와 특별한 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등은 일반살인죄로 처벌하고 심지어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고 있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 다른 사정은 전혀 묻지 아니하고 그 형식적 신분관계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이어 “이는 봉건적 윤리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甲은 아버지 乙이 자주 술에 취하여 어머니를 폭행해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2011년 1월 어머니를 폭행하는 乙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해하려 하였으나 乙에게 폭행당했다. 甲은 이에 대항하여 다시 乙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은 상고를 제기, 상고심 계속 중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같은해 10월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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