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논의 “시기상조” vs “시의적절”
상태바
예비시험 논의 “시기상조” vs “시의적절”
  • 법률저널
  • 승인 2013.04.22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의원 “지금부터 논의해 가자는 뜻”

 

지나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선 의원이 개최한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서는 로스쿨이 주측이 된 반대론과 변호사단체와 비로스쿨 법과대 중심의 찬성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논의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가한 안권섭 법무부 법조인력과장(부장검사)은 “시행초기 취약단계에서 예비시험 도입 조기 논의는 사법시험 장기응시생의 예비시험 수험생으로의 전환 등을 부추겨 사법시험 병폐를 재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예비시험 도입 여부는 제도의 정착여부, 2,3기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현황, 취약계층 법조인 진출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2015년경 논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시낭인 억제라는 당초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2017년까지 사법시험 존치로 법조진출 기회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 로스쿨 특별전형을 통한 취약계층 배려 제도도 시행 중이라는 점, 일본도 내각차원에서 예비시험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등을 시기상조론의 논거로 꼽았다.


이에 대해 2009년 4월 변호사시험법 제정과정에서 ‘2013년 예비시험 재논의’ 부대의견을 이끌었던 박영선 의원은 ‘시의적절론’으로 법무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말미에서 “4년전 변호사시험법 통과과정에서 예비시험을 2013년부터 논의하자고 부대의견을 남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2015년쯤에 만약이 로스쿨이 정착되고 또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기회제공 등의 제도가 마련된다면 이때 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면 2015년쯤에 수정해야 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법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공청회 개최의 배경을 상술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도 이같은 취지를 고려해 향후 진행방향을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