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참여재판 민사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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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참여재판 민사로 확대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3.03.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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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주장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지난 5년간의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평가하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최종 의결한 가운데 새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과 함께 민사재판으로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최종 의결은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고 또한 법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회부토록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57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은 긍정적”이라며 “국민의 주권에 기반한 사법권의 행사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연석회의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인과 공무원 범죄, 재벌 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해 일반 시민의 상식에 맞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해왔다”며 “특정 사건을 개정 대상으로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직권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결정 회부는 일정정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다만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재판지연 의도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를 회피한 것은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큰 오점이며 여전히 재판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따라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 등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석회의는 나아가 “이제는 민사재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형사재판의 경우 대부분 범죄사실이 명백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크게 뒤바뀌는 경우는 없었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린 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인권 및 민생 관련 사안 등을 비롯한 민사사건 등에 국민참여 재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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