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경솔한 법정언행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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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경솔한 법정언행 ‘강력대처’
  • 법률저널
  • 승인 2012.12.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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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대법원 판결 비판 판사 징계조치 단행
‘법정언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중

 

/ 법관은 의견을 표명할 때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삼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법관윤리강령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1항).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5항). /

 

법관도 한 인간으로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일반인과 달리 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신분으로서의 법관은 고도의 객관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터라 표현이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법.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 관한 비평이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다만 법관이라는 직책의 특별한 무게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법정에 출석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유모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해당법원장이 징계청구를 할 것을 권고했다.


윤리위원회는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일부이므로 재판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면서도 “소송관계인의 존중, 품위유지 등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을 위반하여 법정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전국의 법관들에 대해 이처럼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또한 대법원에 대해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개별적 조치를 위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또한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해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서명경고 조치를 결의했다.


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법관윤리강령과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위대되는 것”이라며 소속법원장이 서면경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법정언행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개인 맞춤형 법정언행 클리닉을 개설하기로 모색 중이다. 일방적 강의 중심이 아닌 개인 맞춤형·참여형 연수를 통해 법관 개인의 자격과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


또 참가법관의 재판 모습 촬영자료, 각종 모니터 자료, 소송당사자의 설문조사결과 등 관련 기초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전문가 평가(1대1 상담), 동료 평가, 일반 시민 모니터 등을 통해 개선점을 자각한다는 설계다.


대법원은 이어 각급 법원 재판부에서 자율적으로 당사자, 변호인, 증인 등을 상대로 법정언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만 제공함으로써 자기점검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기존의 법관연수 프로그램에 법정언행 관련 교육을 강화해 편성함으로써 재판진행기법과 바람직한 법정언행에 관해서도 보완 및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확정, 검토 중인 방안이지만 내년 상반기 실시를 예정으로 조만간 세부적 내용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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