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42기 판사즉시임용 불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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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42기 판사즉시임용 불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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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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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뢰보호위배…공무담임권 침해

 

법조일원화를 위해 2013년 1월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를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법원조직법을 개정 당시 입소 중이었던 이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현 사법연수원 2년차인 42기 연수생들이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한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은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구한 헌법소원(2011헌마786)에서 한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며 “청구인들은 이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했고 해당 법원조직법 개정시점인 2011년 7월 11일까지도 입소 중인 자로서 그러한 신뢰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의 목적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공익이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히 “법개정 당시인 2011년 7월 18일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 수료할 예정이었던 사법연수생 2년차(41기)와 2013년에 수료할 예정이었던 사법연수생 1년차(42기)는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이들을 달리 볼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판사의 임용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개정법을 시행하면서 그 법률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1970년 이후 40여년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판사로 측시 임용해 왔다.


이후 2011년 7월 18일, 판사의 임용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내용을 시행하되 2017년까지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당시 연수원 1년차였던 이들 821명의 42기 연수생들은 2013년 1월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되자,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또 2010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6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년간 복무 후 재입소해 2013년 1월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서모씨가 같은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2012헌마188, 병합심리)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아래 결정문>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법원조직법 부칙제1조 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29일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 외에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 사건개요


○ 2011헌마786 사건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3. 1.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들인바,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1. 7. 18.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2013. 1. 1.부터는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 및 제2조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2헌마188 사건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0. 3. 2.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연수 중 같은 해 6. 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년간 복무 후 복직하여 2013. 1.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인바, 청구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 1. 1.부터는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판사로 즉시임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 및 제2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 제1항·제2항,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 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관련 조항]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고, 그동안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과정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정한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로써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한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0. 3. 26.자 보도자료로써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내용의 법조일원화 계획에 관한 방침을 천명한 바 있으므로, 위 2010. 3. 26.자 보도자료 발표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들의 경우에는 신뢰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신뢰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형성된 신뢰이익이 해당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변경, 소멸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장차 어떠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사법부의 입장표명만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은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익이 아무리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들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1년차들인 청구인들 사이에 위 공익의 실현 관점에서 이들을 달리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개정법 제42조 제2항의 시행일을 2013. 1. 1.로 하여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만을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신뢰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를 어느 범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사임용자격과 같이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부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것이고, 이미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개정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재직연수를 충족하여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과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영구히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시점에 적어도 한번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시점인 2011. 7. 18. 당시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까지 판사 임용자격에 별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법조인력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이었을 뿐이고, 국가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됨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매우 낮은 비율의 사람만 판사로 임용되는 최근 10여 년 사이의 사정 변경까지 함께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판사즉시임용제도에 관하여 가지고 있었던 신뢰는 국가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이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된 기회에 청구인들 스스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병행하여 법조일원화 계획의 논의가 공개적으로 지속되어 온 법원조직법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판사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헌법 제101조 제3항에 따른 판사 임용자격에 관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무렵에는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사 임용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판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는 데는 제한이 없고, 판사 임용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3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사회 경험과 연륜 및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제공: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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