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습상 법정지상권, 압류효력 발생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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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습상 법정지상권, 압류효력 발생시 성립”
  • 법률저널
  • 승인 2012.10.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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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매각대금 완납시에서 압류시로 판례 변경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자를 달리할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유모(65)씨가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시점에 대한 해석을 구한 상고심(2010다5214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판시다.


이는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에는 그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위 법리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한 것이다.


이전남 해남군 소재 토지에 1989년 6월 갑 외 1인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고 2005년 11월 원고 A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건이다.


다만 2003년 1월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됐고 같은해 10월 을의 채권자인 병 명의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됐다. 이후 2004년 9월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하여 병 명의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됐고 강제경매개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년 12월 원고 유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이어 2006년 6월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이어 피고 신모(52)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이에 유씨는 이 사건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인도 등을 구하고 이에 피고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했고 1심은 유씨의 청구를 인용(피고항변배척), 항소심(원심)은 신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유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시점에 대하여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셈”이라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풀이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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