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계약서관련 업무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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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계약서관련 업무비중 높아
  • 법률저널
  • 승인 2012.10.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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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년변호사 실태 ① - 사내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생 1,03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451명 등 올해에만 최소 2,481명의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탄생했고 오는 2021년까지 적어도 16,660명의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법시험제도가 시작된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약 45년간 사법시험에 합격한 총 16,916명에 가까운 수이다. 그에 비해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 일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형국. 이에 2012년 10월 11일. 한·일 청년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실태를 논하고 발전지향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표문을 토대로 3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한·일 각 800명 안팎…지속적 증가 전망 
계약서심사·작성 및 민사법관련 업무 많아

 

송무중심의 변호사 업무가 변호사 수가 증가와 함께 경제적 활동의 발전과 복잡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법적 수요가 발생하면서 한국 못지않게 일본 사내변호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서울변호사협회(협회장 오욱환)가 변호사교육문화과에서 주최한 「한·일 청년변호사 실태에 관한 세미나」에서 일본 아사오 타카오 변호사(어도비시스템즈주식회사 법무총괄부장)가 이같이 밝혔다.<사진>


타카오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의 사내변호사는 2012년 6월말 현재 771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70~100명 정도 증가했고 2011년에는 155명으로 증가, 2012년에는 상반기만 104명 정도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타카오 변호사는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형태가 알려지면서 사내변호사의 채용에 대한 이해의 확산 ▲매년 2천명의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과 이에 따른 기존 법률사무소의 신규변호사 흡수불가 ▲신규변호사의 공급과잉에 따른 초임평균의 감소와 채용의 용이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특히 사법연수원 각 기수별의 사내변호사의 경우 60기(2007년 12월 변호사 등록) 이후의 변호사가 2012년 6월말 현재 425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사내변호사의 비약적인 증가에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사내변호사가 많이 소속된 기업은 6월말 현재 1위가 16명을 거느린 미쓰비시였고 이어 각 11명을 둔 미토츄, 미즈호증권이 2위, 각 10명의 미쓰이쓰미토모은행, 미쓰이물산, 소프트밴크 모바일, 파나노닉, SMBC닛코증권, 야후가 공동 4위, 각 8명을 둔 미쓰비시도쿄UFG은행, 노무라증권이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09년 실시한 ‘기업의 현역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담당업무 비중에서 △계약서심사 및 작성이 8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 사내연수·공부회 등의 강사 △기타 법률상담 64.8% △소송관리 56.6% △규제제정 54.1% △거래처 및 상대처와의 협상·섭외 53.3% △신규법률·판례에 관한 조사연구 53.3% △채권회수 36.9% △주주총회의 준비·개최 32.8% △법무부문 전체의 총괄·매니지먼트 △감독관청과의 협상·절충·대응 △소속기업에 대한 변호사조회에 대한 답변 24.6% 등등이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담당업무에서 빈번히 검토되는 법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민사법 일반이 8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사법 일반 59.0% △개인정보보호법 49.2% △금융법 일반 44.3% △도산법 일반 41.8% △독점금지법 일반 38.5% △노동법 일반 36.9% △기타 업법 34.4% △지적재산권법 일반 32.8% △민사절차법 일반 27.9% 등등이었다.


타카오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기업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내부의 법적문제 및 법령 준수 상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발견하여 문제점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는 기업내부에 법적 문제 및 법령 준수상의 문제가 존재해도 법적 소양이 없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사내변호사는 종업원이라는 입장에서 기업내부의 규율에 따르는 한편 변호사로서의 법에 정의에 비추어 기업내부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상장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법령준수가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기업측도 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준수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법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사내변호사 현황 역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로스쿨을 통해 매년 약 2천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보수가 하락과 함께 변호사를 채용하는 기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현재 한국 사내변호사는 약 900여명으로 파악되고 1800개가량의 상장회사 중 약 119개의 기업에서 한국변호사를 채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지은 변호사(수협은행)는 ‘한국 사내변호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한 뒤 “90년대에는 사내변호사라는 용어자체가 낯설고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수요도 크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면서 기업 내부, 외부의 법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내변호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는 고용 조직의 특성상 취급하는 분야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특허나 무역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업이나 규제산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 및 각종 규제관련 법령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주된 업무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도입된 금융권의 준법감시인 제도는 사내변호사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또 사법연수생, 로스쿨생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필시 사내변호사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그 규모와 역할의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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