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앞서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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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앞서 순항
  • 법률저널
  • 승인 2012.10.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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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국제중재법원 등 3개 국제중재기관 유치 성공

 

지난 9월 20일 법무부로부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익사단법인」으로 정식 설립허가를 받고 내년 2월 개소예정인 대한변협의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가 벌써부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변협은 15일 IDRC가 지난 9월 27일 런던에서 영국의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0월 17일 홍콩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 및 홍콩 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HKIAC’)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3개 국제중재기구의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IDRC는 파리의 ICC 국제중재재판소 및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와도 적극적으로 유치 협의를 거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ISD(국제투자분쟁)을 주관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와도 심리시설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논의 중이다.


서울을 동아시아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IDRC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공익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서울에서 국제중재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심리시설을 마련,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국제중재사건은 물론 외국기업 간의 국제중재사건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치함으로써 서울을 동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Hub)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법률 프로젝트이라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성격은 자체의 중재규정을 가지고 중재심리를 진행하는 ‘국제중재기관(Institute)’인 대한상사중재원과는 달리 국제중재를 진행하는 국제중재기관과 임의적 중재사건(Ad-Hoc)에 대하여 ‘국제중재 심리시설의 제공’을 통하여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제중재시설(Facility)’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IDRC는 서울시의 협력을 얻어 서울시가 금년 12월 말경 준공하는 서울 중구 서린동 서울글로벌타워 빌딩에 최첨단 중재심리실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서 내년 2월 말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MOU를 체결한 LCIA, SIAC, HKIAC와 향후 MOU 체결이 예상되는 ICC, AAA/ICDR 등 유수한 세계적 국제중재기관 5개소의 지부 사무실도 센터 내에 유치해 명실공시 동아시아 국제중재의 중심(Center)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간에 대규모 거래 및 계약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국제중재분쟁이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중재가 활발하고 국제중재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나라로 세계법률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서울국제중재센터를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의 서울 유치가 본격화되면 바야흐로 대한민국과 서울이 아시아 국제법률시장의 중심지, 나아가 전세계 법조계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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