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올해는 형법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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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올해는 형법이 발목?
  • 법률저널
  • 승인 2012.08.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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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수형 문제 절반 차지

 

법원행시 제1차시험에서 지난해는 형법이 합격선 상승을 주도했다면 올해는 형법이 합격선 등락에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지난 25일 치러진 2012년도 제30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에서 응시자들은 대체로 올해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형법의 성적에 따라 합격선 등락이 갈릴 것으로 점쳤다.


특히 형법에 대해 응시자들은 체감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채점해보니 실수가 많았다는 평이다. 10개 이내로 고득점을 한 응시자들도 형법에서 5개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는 것. 또한 예년에 비해 개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힘들었다는 응시자들도 많았다.


올해 유독 형법에서 개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은 지난해 형법이 '물형법'으로 불릴 정도로 너무 쉽게 출제된 탓에 난이도 조절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합격자의 평균점수에서 형법은 무려 95점에 달한 반면 헌법과 민법은 각각 89점대에 그쳐 무려 6점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등기사무은 격차가 더 컸다. 형법의 평균점수가 무려 97점대로 거의 한 문제만 틀린 셈이다. 반면 헌법과 민법은 각각 86점대로 무려 11점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형법이 쉽게 출제되었다. 


응시자 A씨는 "형법에서 개수형 문제가 16개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더라도 시간에 쫓겨 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민법과 형법에 비해 틀린 개수가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응시자 B씨는 "형법도 문제를 풀 때는 쉽게 풀었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 너무 많은 실수를 하는 바람에 형법에서 발목이 잡혔다"며 아쉬워했다.


응시자 C씨도 "옳은걸 조합하라는 문제를 틀린 것으로 조합해서 틀린 게 2문제나 된다"며 "특히 형법에서 이렇게 조합을 반대로 생각하게끔 실수를 유도하게 출제했나 싶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응시자 D씨는 "민법을 푸는데 신들린 듯이 풀었다. 1문제당 대부분 거의 10초이내. 그래도 2개 틀렸다"면서 "반면 형법은 7개나 틀려 떨어지면 형법 때문일 것"이라며 분루를 삼켜야 했다.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형법이 가장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장 어려운 과목'을 묻는 설문에 28일 현재 응답자(142명)의 76.1%가 '형법'을 꼽았다. 헌법과 민법은 각각 17.6%, 6.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는 민법이 쉽게 출제되면서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지난해 형법처럼 95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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