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선발시험 방식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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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선발시험 방식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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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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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교부.행안부, 수험생 대상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방식을 규정하고, 합격선 심의위원회 및 추가 면접시험 실시 등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7∼9.5) 했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방식과 절차 등은 그동안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전형 방법 및 기준, 통합논술시험 문제 개발 및 예제 공개 등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이번에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외교원 선발시험은 다양한 우수 외교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일반전형, 지역전형, 전문분야전형 세 가지로 구성된다.


■ 일반전형 = 일반전형의 1차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영어.한국사.제2외국어로 이루어지고, 이 중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3과목을 통합하는 학제통합논술시험과 약술형 전공평가시험은로 구성되고, 3차시험으로 인성?역량면접 등을 실시한다.


학제통합논술시험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판단력과 해결능력을 평가하며, 국제정치학.국제법.경제학 3과목의 범위에서 출제된다. 약술형 전공평가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3과목에 대해 약술형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 지역전형 = 지역전형은 중동, 아프리카 등의 지역정세 및 해당 지역언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시험과목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약술형 전공평가시험은 제외된다. 지역으로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 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지역별 외교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추가, 삭제 등 변경이 가능하다.


■ 전문분야전형 = 전문분야전형은 국제통상 등 외교통상 관련 특정분야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선발하며, 시험과목은 일반전형과 동일하고, 제2외국어 및 전공평가시험은 제외된다.


특히 지역전형 및 전문분야전형의 경력요건은 경력의 경우 △관련분야 재직경력 7년 이상 △관련분야 관리자로 2년 이상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재직경력 2년 이상 등이다.


학위요건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경력 2년 이상이다.


이 외에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급 시험실시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의 선발 및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7일(금) 오후 2시 30분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수험생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처음 실시되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1차시험은 4월말, 2차시험은 8월초, 3차 면접시험은 11월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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