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자, 로스쿨진학 관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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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자, 로스쿨진학 관심 높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5.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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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 대상자 매년 증가 추세
4기 입학생 중 270여명 법무사관후보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영대상 군미필자들의 입학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국방부는 양질의 인력확보와 수급의 원활함을 위해 로스쿨 출신자들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2009년 6월 병역법을 개정, 현행 사법연수생처럼 군미필자 입영대상자를 법무사관후보로 편입했다.


다만 당시 시행령을 통해 제한연령을 사법연수생의 30세 제한연령과 달리 29세까지 로스쿨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로스쿨생들은 사법연수생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제한연령을 30세로 조절할 것을 주장해 왔다.


당시까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된 인원은 1기 91명, 2기 120명, 3기 16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연령이 지난해 초 30세에서 35세로 연장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로스쿨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제한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0세로 상향한다”며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법무사관후보 편입대상자는 1기 105명, 2기 130명, 3기 179명으로 기수별로 10여명씩 늘어났다.


특히 금년 3월 입학한 4기생 중 군미필 법무사관후보 편입대상자는 작년보다 약 100여명이 늘어나 27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 “군미필이면 로스쿨 강추”라는 주장과 “현대판 병역 음서제”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로스쿨생은 “남자로서 사병보다는 장교가 더 매력적이고 특히 군법무관 3년은 법조경력에 포함되고 6개월의 실무수습 걱정도 없다보니 군미필자들에게는 로스쿨은 특효약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고 사병 회피용만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좀 더 이른 나이에 변호사자격증을 따기 위한 열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네티즌은 “과거 석사장교제도처럼 몇 년 후면 로스쿨이 병역회피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물론 군미필자들 중에도 사병 병역회피 수단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군입대 전에 공부를 끝내놓으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로스쿨 갔을 뿐인, 애국심이 강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염려했다.


그는 “주변 지인 중에는 변호사자격증 따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사병으로 입대하기가 무서워서 사병 병역회피 수단으로도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들도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가 함께 고려해 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한 네티즌은 “젊은 법조인들이 법무관으로 군입대를 많이 한다면 병영의 법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나아가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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