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한국사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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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한국사 영향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2.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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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접수 마감...현재 추이 비슷

올해 행정·외무고시에서 한국사 도입으로 지원자가 전년대비 30.1%(5,404명)이 감소한 가운데 한국사 대란(?)이 입법고시에도 재현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이 12명으로 작년보다 4명이나 줄어 출원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사 도입과 선발인원 감소가 지원자 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원서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9일 현재 접수 추이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와 관련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현재 원서접수중이고 취소기간도 있기 때문에 한국사 도입이 어느정도 출원자 감소로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추이로만 보다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사 영향이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첫 한국사 도입으로 행시·외무고시에서는 지원자가 급감했지만 만약 입법고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행시 지원자가 입법고시 지원하는 중복 지원자 비율이 예년보다 크게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행시와 입법고시 중복 지원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올해 입법고시 원서접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앞당겨져 행시 시험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입법고시 원서접수가 행시 시험 후 진행되어 행시 합격을 예상한 응시자들이 입법고시 지원을 포기한 반면 올해의 경우 행시 시험 전이라 일단 입법고시에 지원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입법고시 지원자는 총 5,813명으로 3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5465명)에 비해 6.4% 증가했지만 경쟁률은 364.3대 1에서 363대 1로 소폭 떨어졌다. 경쟁률이 하락한 것은 1명을 선발한 사서직 때문이며 사서직을 제외한 경쟁률은 364.3대 1에서 383.5대 1로 껑충 뛰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직 3054명 지원, 509대 1 △재경직 1215명 지원, 202.5대 1 △법제직 1484명 지원, 494.7대 1로 뛰었다.


제1차시험은 3월 17일(토)에 치러지며, 합격자는 4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2차시험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제3차시험은 6월 20일부터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월10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영어성적 소명 방법은 원서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시험과목에 한국사가 포함되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기준점수를 획득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정적에 한한다.


성적 소명 방법은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수험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입법고시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일반행정직만 해당된다.


지방인재의 범위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이다.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이다. 하지만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제1차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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