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차, 여성 41.7%...역대 최고
상태바
법원행시 2차, 여성 41.7%...역대 최고
  • 법률저널
  • 승인 2011.12.02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균연령 33.4세→31세로 낮아져
동차합격자 비율 58.3%...과락률 ↓

올 행정고시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근래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도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여풍이 퇴조하는 현상을 보였지만 올해 법원행시에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여풍이 거셌다. 


지난해의 경우 각종 고시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졌지만 유독 법원행시에서는 합격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그 정반대였다. 그동안 여타 고시에 비해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낮은 법원행시 여성합격률은 2004년 19%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선을 넘지 못하다 2008년 30%(3명)까지 올라섰다. 2009년에도 33.3%(4명)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는 전무(全無)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5명(법원사무 4명, 등기사무 1명)이 합격해 41.7%로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갱신했다. 


여성 합격자가 많아지면서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하락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1세로 전년도(33.4세)에 비해 무려 2.4세나 낮아졌다. 평균연령은 2004년 30.8세, 2005년 31.1세, 2006년 31.5세, 2007년 33.2세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 주춤했다 지난해 또다시 높아졌다. 전체 12명의 합격자 가운데 30세 이상이 6명으로 50%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12명 중 11명이 30세 이상이었다.


올해 2차시험에서 총 63명이 최종 응시, 12명이 합격해 19.0%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지난해(19.7%)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법원사무는 20.8%에서 19.1%로 떨어진 반면 등기사무는 15.4%에서 18.8%로 뛰었다. 이는 올해 합격자가 전년도에 비해 1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1,2차 동차합격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2차 합격자 12명 중 올해 동차로 합격한 인원은 7명으로 58.3%에 달했으며 지난해(50%)에 비해 8.3% 포인트 증가했다. 법원사무는 9명 중 5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등기사무도 3명 중 2명이 동차로 합격했다.


동차 응시자는 28명 중 7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25.0%의 합격률로 전년도(14.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중 법원사무와 등기사무도 각각 15.2%에서 25.0%, 11.1%에서 25.0%로 동차 합격률이 상승했다.
반면 유예생의 합격률은 35명 중 5명이 합격해 14.3%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31.6%)에 비해 폭

락하면서 기득권이 오히려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사무는 33.3%에서 14.8%, 등기사무는 25%에서 12.5%로 합격률이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와 숙명여대가 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 경희대, 동아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에서 각 1명씩 합격자를 냈다.


이번 2차시험의 합격선은 법원사무가 54.400점으로 지난해(54.100점)와 거의 같았으며 등기사무는 53.200점에서 51.700점으로 떨어졌다. 2차시험 최고득점은 법원사무의 경우 전과목 평균이 65.4점이었으며, 등기사무는 52.3점이었다.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법원사무가 57.700점이었으며 등기사무는 51.900점이었다. 과목별로는 법원사무와 등기사무에서 각각 형법과 상법이 61.000점, 61.6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법원사무는 형사소송법이 54.944점으로 가장 낮았고, 등기사무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이 45.166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락자의 비율은 39.7%로 지난해(45.9%)에 감소했으며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43.8%에서 34.0%로 떨어졌지만 등기사무는 53.8%에서 56.3%로 더욱 높아졌다. 응시자 16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과락으로 탈락한 셈이다.


한편, 제3차 시험은 오는 12월 15일 대법원 본관 404호 중회의실에서 실시된다. 당초 공고에서는 12월 16일이었으나 면접일이 변경되었다. 최종합격자는 12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