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심리상담 전문위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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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심리상담 전문위원제 운영
  • 법률저널
  • 승인 2011.03.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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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등 보호․지원 활동을 위한 심리상담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 지역사회 상담 전문가(심리학교수, 의사 등)를 심리상담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심리상담 전문위원 제도는 살인․강도․성폭력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 전문위원을 통한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연결, 의료비․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다.

또한 우울증 등 심한 정신적 고충으로 부대적응에 문제가 있는 전․의경을 상대로 집단심리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을 미리 발견하여, 심리상당 함으로써 건전한 병영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구타․가혹행위 근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 가족간 고충, 사회생활 고충, 정서적 고충 등을 앓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증진하여 자체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있다.

이러한 심리상담 전문위원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뿐만 아니라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 및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개인고충 해소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통해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보다 나은 대국민 치안서비스로 이어져 경찰 신뢰도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대구청은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원․보호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위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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