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올해도 전원 면접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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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올해도 전원 면접 통과
  • 법률저널
  • 승인 2010.12.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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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2명 합격...사시합격자 2명
수석 최신영씨...여성 ‘全無’

법원행정처는 21일 제28회 법원행시 최종합격자 12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도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자 없이 2차시험 합격자 전원이 합격해 선발예정인원(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보다 2명이 더 많았다.


이번 법원행시 수석의 영예는 법원사무직에서 2차 전과목 평균점수 62.1점을 얻은 최신영(28.한양대 법학과 4년)씨가 차지했다. 최씨는 최연소 합격자의 타이틀도 동시에 갖게 됐다. 최고령 합격자는 등기사무직에 합격한 제영문(38.부산대 법학과 졸)씨가 차지했다.


특히 올해도 법원행시 최종합격자 12명 가운데 김태욱(서울대), 홍주현(연세대)씨 등 2명이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각각 노어노문학과 공학을 전공한 비전공자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양과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수석과 최연소를 차지한 최신영씨도 내년에 사법시험 2차시험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법원행시 합격자 가운데 3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원행시가 사법시험의 ‘대안의 꽃’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올해 각종 고시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졌지만 유독 법원행시에서는 합격자를 한명도 내지 못했다. 그동안 여타 고시에 비해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낮은 법원행시 여성합격률은 2004년 19%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선을 넘지 못하다 2008년 30%(3명)까지 올라섰다. 지난해도 33.3%(4명)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올해는 전무(全無)했다.


여성 합격자가 없어지면서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상승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3.4세로 전년도(32.1세)에 비해 무려 1.3세나 상승했다. 평균연령은 2004년 30.8세, 2005년 31.1세, 2006년 31.5세, 2007년 33.2세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주춤했다 올해 또다시 높아졌다. 전체 12명의 합격자 가운데 30세 이상이 11명에 달했으며 28세가 가장 낮았다.


올해 추가합격자로 인해 전체적인 합격률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2.2%에 달했지만 올해는 19.7%로 떨어졌다. 법원사무도 21.7%에서 20.8%로, 등기사무는 25%에서 15.4%로 합격률이 크게 낮아졌다.


1,2차 동차합격자의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50%(6명)였다. 법원사무는 10명 중 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등기사무도 2명 중 1명이 동차로 합격했다. 동차 응시자는 42명 중 6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14.3%의 합격률을 보여 지난해(22.2%)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올해 추가합격자가 11명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사무와 등기사무도 각각 22.7%에서 15.2%, 20%에서 11.1%로 동차 합격률이 떨어졌다.


반면 유예생의 합격률은 19명 중 6명이 합격해 31.6%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22.2%)에 비해 껑충 올랐다. 법원사무는 33.3%, 등기사무는 2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12명 중 한양대가 3명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급부상했다. 다음으로 서울대와 경희대가 각 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고려대 ,연세대, 전북대, 경기대, 부산대 등에서 각 1명씩 합격자를 냈다.


이번 2차시험의 합격선은 법원사무가 54.100점이었으며 지난해(54.000점)와 거의 같았으며 등기사무도 53.200점으로 지난해(53.700점)와 비슷했다.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법원사무가 56.900점이었으며 등기사무는 53.300점이었다. 과목별로는 법원사무와 등기사무가 각각 63.600점, 60.0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법원사무는 민사소송법과 형법이 54.250점으로 가장 낮았고, 등기사무에서는 상법이 46.750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락자의 비율은 45.9%로 지난해(31.5%)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37.8%에서 43.8%, 등기사무가 12.5%에서 53.8%로 껑충 뛰었다.


한편, 2차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7일부터, 합격자는 22일부터 3개월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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