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단독개업하려면 1년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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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단독개업하려면 1년간 실무?”
  • 법률저널
  • 승인 2010.02.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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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조소위, 신규변호사 실무수습제 의견 접근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 여부, 4월 임시국회서 법제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이래 1년이 지나고 있지만 2012년 1기생들이 변호사시험을 거친 후 변호사자격 부여방법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로스쿨생들의 혼란이 여전하다.


하지만 오는 4월 임시국회 전후로 “일단 자격부여, 단독개업·수임은 일정기간 수습”이라는 형태로 입법적으로 해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그동안 4차례 조찬토론회에서 논의하였던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 필요성 여부 ▲실무수습 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간에 찬반 의견이 나뉘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 및 변호사시험의 취지상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변호사 등록이 가능토록 하되 단독개업이나 단독수임은 법무법인, 법원·검찰 등 공공기관 등에서 경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실무수습 기간에 대하여는 단독개업이나 단독수임은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한 경력이 필요할 경우, 6개월은 지나치게 짧고 2년은 지나치게 길어 1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조소위는 이날 의견이 접근된 사항에 대해 “조문화하여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만들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밝혔다.


따라서 현 추세대로라면 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들은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곧바로 자격을 부여받되 단독개업·수임을 위해서는 약 1년간의 실무수습이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소위는 또 “향후 로스쿨제도 하에서의 법조인력(검사, 법관) 양성제도의 방향, 국제화·다양화 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방향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법조소위의 결론을 적극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그동안 자문위원간에는 실무수습이 필요하다는 논거로 △영국, 독일, 일본 등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교육은 로스쿨만으로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 △법대출신과 비법대출신의 법적 소양의 차이가 있다는 점 △변호사 활동 후 판·검사 임용이 즉시 되어야만 수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이론과 실무에 충실한 양질의 법률가 양산을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전문법률과목과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사진: 작년 12월 2차 토론회의 모습.>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측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 부과는 비용 및 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로스쿨 교육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점 △신규변호사의 교육담당기관과 지도할 변호사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비법대 출신도 사회 경험이 우수한 법적 소양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로스쿨 3년 교육을 통해 법적 소양을 충분히 쌓는 경우도 많다는 점 △수습변호사의 낮은 보수 및 과다한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비정규직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계층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좋은 실무수습처를 구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 2008년 11월 이주영 의원 등 12인의 발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되, 대한변협이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변호사로 2년간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에만 변호사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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