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생, '상대평가제' 헌법소원
상태바
변리사 수험생, '상대평가제' 헌법소원
  • 법률저널
  • 승인 2002.08.13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제39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모(31·여)씨 등 탈락생 201명은 최근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항 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특허청은 2000년 6월 27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해 시험부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을 경우 1차 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해놓고 올해 1차 시험 평가방법을 상대평가제로 바꿈으로써 절대평가제가 시행될 것으로 믿었던 수험생들의 헌법상 신뢰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000년 변리사시험과 관련해 2002년부터 절대평가제로 실시한다고 홍보를 해놓고 지난 1월 18일 1차는 상대평가(2차의 5 배수), 2차는 최소 합격인원설정(200명) 및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올 변리사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실시했을 경우 합격자는 1736명으로, 689명이 평가제도 변경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헌법소원은 이미 예고됐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