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순직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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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순직인정 범위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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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출동 또는 귀소하다가 사망시에도 순직으로 인정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사망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 또는 귀소하다가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되어, 순직 인정범위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06년 순직보상법 시행 이후 ’08년까지 총 22명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바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기준(현행)

구분

유족(사망)보상금

유족연금

공무상 사망자

본인 보수월액의 36배

∙퇴직연금액×70%(20년이상 재직)

위험직무 

순 직

일  반

전체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0배

∙20년이상 : 보수월액의 65%

∙20년미만 : 보수월액의 55%

대간첩

작  전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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