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사망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 또는 귀소하다가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되어, 순직 인정범위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06년 순직보상법 시행 이후 ’08년까지 총 22명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바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기준(현행)
구분 | 유족(사망)보상금 | 유족연금 | |
공무상 사망자 | 본인 보수월액의 36배 | ∙퇴직연금액×70%(20년이상 재직) | |
위험직무 순 직 | 일 반 | 전체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0배 | ∙20년이상 : 보수월액의 65% ∙20년미만 : 보수월액의 55% |
대간첩 작 전 |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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