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시1차, 2월 28일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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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시1차, 2월 28일 실시 예정
  • 법률저널
  • 승인 2009.09.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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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0일 늦어...일요일 시행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올해(2월 18일)보다 10일 늦어진 2월 28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평일에 실시되었던 시험이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일요일에 치러지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올해보다 시험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구정연휴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1월 말에 구정연휴가 끼어 예년의 경우처럼 2월 중순인 18일 실시되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구정연휴가 2월 중순인 13일부터 15일까지여서 올해와 같은 시험 실시가 불가능하고 법무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2월 둘째 주 평일 아니면 2월 마지막날 또는 3월 1일뿐이다. 


구정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도 사실상 어렵다.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중고교에서 구정 이전까지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원서접수, 합숙출제 등을 고려하면 시험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게다가 시험 일정이 급작스레 당겨지면 수험생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시험 날짜를 뽑을 수 있는 날은 구정연휴가 끝난 이후다.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과정은 통상적으로 필수과목의 경우 약 2주, 선택과목은 10일 전부터 합숙출제에 들어가게 된다.


구정연휴가 끝나는 그 주간에 시험을 보려면 출제위원들이 연휴 기간에 합숙출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이다. 합숙출제에는 출제위원, 검토위원, 관리요원 등 100여명 이상이 투입된다. 이들 모두 구정연휴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구정연휴가 끝나는 2월 16일부터 곧바로 합숙출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2주간의 기간을 확보하려면 2월 마지막날이나 아니면 3월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시험실시는 가능하지만 다음날 개학을 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책상정리, 청소문제 등으로 꺼려하기 때문에 시험장 임차가 쉽지 않다. 


결국, 법무부가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2월 마지막 주인 28일 일요일 밖에 없는 셈이다.


내년 시험일정과 관련 법무부의 한 관계자도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에는 구정연휴가 2월 중순에 끼어 있어 2주간의 합숙출제 등 출제과정을 고려하면 부득이하게 2월 28일 일요일밖에 없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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