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제도취지에 맞게 변시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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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제도취지에 맞게 변시법 제정하라”
  • 법률저널
  • 승인 2009.02.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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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 예비시험 도입 논의 철회해야”
“변시 관리위원회에 로스쿨 교수 50%이상 참여” 등 주장

 

지난 12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예비시험을 통해 비로스쿨 출신자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 통로를 열어주자는 논의가 일자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로스쿨 원장)가 발끈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서울 중국 태평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는 최근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며 향후 로스쿨 학계의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다.


협의회는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모순되므로 도입 주장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김건식 이사장은 “예비시험은 법조인양성제도를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한다는 로스쿨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예비시험제도 논의는 철회해야 한다”면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또 “최근 로스쿨이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하는 것은 현실 오해”라고 반박하면서 “전국 로스쿨의 장학금 비율은 전액 기준 평균 39%에 달한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사고시와 마찬가지로 높은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변시 합격률을 응사자의 80%이상이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기본법 위주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강의를 외면하지 않도록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합격률에 대한 법률상의 기준이 없을 경우 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로스쿨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사법시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느껴 벌써부터 신림동 고시촌으로 가거나 고시 강의 테이프 등을 듣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로스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로스쿨 취지에 맞게 조속히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이 법학교육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수가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과 방법 결정에서도 로스쿨의 입장이 충분히 방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과목수도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히 조정해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선택형 시험은 현 사법시험 1차시험보다 과목수가 과다해 로스쿨 본래의 교육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론되고 있는 실무능력 평가는 그 의미가 애매하므로 반드시 로스쿨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시험과목과 관련해 협의회는 “이미 각 로스쿨이 예상했던 과목들을 기준으로 커리큘럼들을 구성해 왔다”며 “실무평가 측정 등이 추가된다면 이를 다시 짜야한다”고 현실적 애로를 토로했다.


협의회는 또 “5년 내 3회 응시횟수 제한은 합격률 보장과 연관해 고려해야 한다”며 “합격률이 보장된다면 횟수 제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미 5년의 기간만 제한하되 횟수제한은 없애자는 견해를 이미 밝혀 온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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