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통과 못하면 2012년 첫 변호사시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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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통과 못하면 2012년 첫 변호사시험 차질”
  • 법률저널
  • 승인 2009.0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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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별소위 “변호사시험법, 4월 통과시킬 터”
“가장 시급한 과제” 3월 매주 목요일 정기회 개최


지난해부터 법무부가 마련해 왔던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법사위의 일부 수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지난 12일 부결됐다.


이에 법사위는 보다 체계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법사위에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시급히 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법사위는 1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특별소위원회 구성원을 이주영(한나라당), 장윤석(한나라당), 주성영(한나라당), 홍일표(한나라당), 우윤근(민주당), 이춘석(민주당),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으로, 이중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했다.


특별소위는 바로 다음날 20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개괄적인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4월 중 조속한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이주영 위원장(사진)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무엇을 다루어 갈지 또 의제와 자문위원 구성 및 향후 소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면서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갖고 또 수시 임시회도 개최해 당면과제인 변호사시험법의 대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3월 개원하는 로스쿨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 첫 시험에 예정되어 있다”면서 “첫 시험이 3년 뒤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시급하지 않고 그 때가서 법안을 마련해도 되지 않는가 라는 주장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변시법은 현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출제유형을 2년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 있어 로스쿨생들도 시험유형에 맞춰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2년의 예고기간이 필요하고 또 종래의 사법시험과 문제유형을 달리 해야 하므로 적어도 문제유형 개발에 6~7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 당면한 과제”라며 “오는 4월 중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2012년 첫 시험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점에 우선 주력하고 또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주영 의원은 “변시법에 대해 본회의 등에서 많은 의원들의 반발이 많았던 만큼 비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자문위원도 각계의 대표로 구성해서 이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특위 자문위원은 대법원, 법무부, 교과부 소속의 법관, 검사, 교육관계 공무원 각 1명, 학계 2명(로스쿨협의회 추천 1명,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1),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1명, 언론계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2명 총 9명으로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개된 의견수렴을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 법안 공청회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법관, 검사 충원방식을 포함한 법조인력양성제도, 변호사 직역조정문제, 사법연수원 폐지에 따른 실무 및 연수와 교수의 해결 문제 등 법조직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과제들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자문위원 및 관계기관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등 폭넓은 제도개선을 위해 밀도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특별 소위는 정기 및 수시회의 개최 및 자문위원을 최대 활용하는 외에도 사법개혁을 추진해 왔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성과들, 외국의 여러 법제 관련 자료들, 국민들이 법조에 대해 바라는 희망사항들 등의 여론수렴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논의 되는 경과는 매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 내용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홍보해 국민과의 소통도 원활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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