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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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신경써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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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부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조건과 체력검사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지난해 일반순경 3회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변경된 기준으로 시험을 치렀지만 올해 경간부시험 등 신규수험생들은 바뀐 규정에 따라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에 맞춰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에 ‘키·몸무게 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현행 체력검사 종목(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에 ‘좌·우 악력’을 추가하고, 각 종목 체력검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체력검사의 경우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되며,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 관련)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  神)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2.7 이내

12.8~

13.0

13.1~

13.3

13.4~

13.6

13.7~

14.0

14.1~

14.4

14.5~

14.7

14.8~

15.1

15.2~

15.3

15.4

이후

제자리멀리뛰기(cm)

269 이상

268~

262

261~

255

254~

248

247~

230

229~

220

219~

210

209~

198

197~

191

190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9

38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4.0 이내

14.1~

14.7

14.8~

15.5

15.6~

16.3

16.4~

17.0

17.1~

17.7

17.8~

18.5

18.6~

19.2

19.3~

20.0

20.1

이후

제자리멀리뛰기(cm)

230 이상

229~

220

219~

209

208~

199

198~

188

187~

177

176~

167

166~

156

155~

146

14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48 이상

47~43

42~38

37~33

32~28

27~23

22~18

17~13

12~9

8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

2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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