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부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조건과 체력검사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지난해 일반순경 3회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변경된 기준으로 시험을 치렀지만 올해 경간부시험 등 신규수험생들은 바뀐 규정에 따라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에 맞춰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에 ‘키·몸무게 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현행 체력검사 종목(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에 ‘좌·우 악력’을 추가하고, 각 종목 체력검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체력검사의 경우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되며,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 관련)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色 神)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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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남자 | 100m 달리기 (초) | 12.7 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cm) | 269 이상 | 268~ 262 | 261~ 255 | 254~ 248 | 247~ 230 | 229~ 220 | 219~ 210 | 209~ 198 | 197~ 191 | 190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좌우악력(kg) | 61 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9 | 38 이하 | 여자 | 100m 달리기 (초) | 14.0 이내 | 14.1~ 14.7 | 14.8~ 15.5 | 15.6~ 16.3 | 16.4~ 17.0 | 17.1~ 17.7 | 17.8~ 18.5 | 18.6~ 19.2 | 19.3~ 20.0 | 20.1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cm) | 230 이상 | 229~ 220 | 219~ 209 | 208~ 199 | 198~ 188 | 187~ 177 | 176~ 167 | 166~ 156 | 155~ 146 | 145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48 이상 | 47~43 | 42~38 | 37~33 | 32~28 | 27~23 | 22~18 | 17~13 | 12~9 | 8 이하 | 좌우악력(kg) | 40 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 | 2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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